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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농사 지은 내 땅, 갑자기 날아온 '조정금' 고지서[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2 16:38:56
조회 1357 추천 1 댓글 5

농경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자기 땅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70대 A씨는 관할군청으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조정금 납부통지서'다. 내 땅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조정금이 뭔지 궁금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을 몰라 억울하게 지자체에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우선 지자체가 조정금을 걷게된 배경을 알아보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엔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했다. 이렇게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땅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면적과 실 사용 면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 사용 면적이 크거나 작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된 것이 바로 조정금이다. 토지 사용자가 쓰는 면적이 과거의 측량 면적보다 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면적까지 인정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등록된 땅보다 땅을 더 보유하고 있었으니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면 지자체는 소유주의 땅 면적을 줄여주고, 소유주에게 돈을 준다. 지자체가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조정금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조정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통상 조정금 고지서에는 조정금이 무엇인지 조차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주로 농지가 많은 지방에서 조정금을 걷는 일이 많다. 당혹스런 법률 소비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어떤 개념인지 적극적으로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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