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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9 15:40:49
조회 5977 추천 12 댓글 25

의과대학 재학생만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인정해
법원, 집행정지하는 것은 ‘공익’에 반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선고했다.

각하·기각 달리 결정된 이유는
의료계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와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증원배정’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었다.

집행정지를 포함해 행정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법률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며,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자신의 법률상 권리가 정부로부터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쉽게 말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뉴스를 보고 분노에 찬 시민이나 행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사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사법경제에 맞지 않게 된다. 이때 사법부는 소제기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린다. 각하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 문턱에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은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은 이번 증원발표 등에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직접’ 침해받은 사람으로 인정했다. 내용상 의대 재학생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기각을 한 것일 뿐, 소송자격은 인정한 셈이다. 앞서 1심에서는 의과대학 재학도 집행정지 신청자격이 없다고 봐서 모두 각하했었다.

의대생의 학습권과 공익 충돌에…공익 우선 확인
서울고법은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에 대해 우선 처분성을 인정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만 재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떤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그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을 때는 그 조언에 처분성이 없어 조언의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에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따졌다.

서울고법은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적인 대학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등 의대생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의대생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의대생은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와 이에 따른 배정행위가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을 기각하지만, 의대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자체적 산정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비교형량’이라고 하는데, 의대생 ‘학습권 보장’의 사익과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공공복리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여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공공복리 추구가 의대생의 학습권에 비해 좀 더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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