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4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판례가 1·4호에도 적용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되지 않고 풀려났고,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A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 역시 A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8월에서야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이 나왔던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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