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경찰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官邸)'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남북·북미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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