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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심각한 폐해…新사법시험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1 16:11:39
조회 2752 추천 42 댓글 36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기형적으로 탄생한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를 기준 미달로 평가했다.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 미달 대학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변협의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평가는 전국 로스쿨의 최근 5년 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그 결과를 보면,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는 중 13개는 '조건부 인증', 3개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5년 전 평가에서 23개가 '인증', 2개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 나온 결과다.

이를 두고 교수회는 "원래 로스쿨 제도는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교수회는 로스쿨 제도 탄생과 관련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안 맞교환으로 정기회기 폐회 3분 전 통과시켜 졸속과 기형적으로 탄생했다"며 "(로스쿨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라며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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