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중 증거 열람 안 돼 이태원 책임자 첫 재판 공전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급증을 예상한 사전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이번주 안으로 또 다른 보고서를 인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2)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2)의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김 전 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이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바람에 첫 공판기일이 공전했다. 변호인들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저희가 증거 기록 요청을 여러 번 했다"며 "김진호씨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1월 중순 경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해 지금 재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같은 경우 특수본에서도 혐의 유지 어렵다고 했는데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 빨리 혐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수본에 검찰이 따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수본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참사 발생 전에 작성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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