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28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생위는 윤 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정 변호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제기했다.
민생위 고발장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 가운데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만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뒤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단체는 윤 청장이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만을 추천했다며 문제삼았다.
또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며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생위는 고발장을 통해 윤 청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고발장에서 민생위는 "일시적 수사 기능에 혼선과 마비를 가져온 인사 참사는 정부인사검증시스템 및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중대한 사태를 유발했다"며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민과 14만 경찰 앞에 유감표현보다 공식 사과와 더불어 신속한 사퇴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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