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안전속도 5030' 완화 기조에 갑론을박.."현실 반영" "안전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6 16:19:49
조회 140 추천 0 댓글 3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은 시속 30㎞로 낮추는 제도다.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운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완화 기조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자들은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탄력 운영은 보행자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실 반영해야" VS "안전 중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보행자가 적은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통행이 적은 심야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큰 도로에 인접한 스쿨존의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는 내린다는 취지다.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 논의는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 도로 흐름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해 전국 도로 76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다. 일부 스쿨존 속도 완화도 시범 운영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택시기사 유모씨(71)는 "기사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이) 과태료를 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금만 운전해도 시속 50㎞를 넘길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는 게 맞다"고 했다.

제한속도가 완화돼도 보행자 우선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년간 운전해 온 박모씨(30)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서도 "완화되는 만큼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운전자 인식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32)의 경우 "아이가 활동량이 많고 자주 뛰어다녀서 규제 완화는 우려가 크다"며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행자 보호 전제돼야
전문가들은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에서) 속도가 완화되는 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 분리대나 안전 펜스,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속도 5030의 전체적 기조는 유지하되 간선 도로 기능을 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는 효율성 차원에서 탄력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에만 학교 앞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대부분 운전자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면 평소에는 시속 70~80㎞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때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곳은 최대 시속 60㎞까지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5030' 기조를 폐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수 공원 호수에 떠오른 20대 여성 시체, 알고 보니...▶ "1억2천이면 33평 산다"... 요즘 '기회의 땅' 된 이 지역▶ 경찰, 유아인에게 주사 놔준 병원서 충격 장면 목격▶ 한껏 멋낸 스튜어디스 혜정이, 실제 볼륨감은...▶ 교회 목사실에 쌓인 현금 얼마길래? 실제로 확인한 남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6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2 0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3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6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7 0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5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9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7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3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73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8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5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8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9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43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194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6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50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40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0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3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2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9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8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0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5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7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3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6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7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3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3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828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2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2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41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0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0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1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3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4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6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7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6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1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4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5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3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31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