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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재판서 이임재·박희영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7 12:19:08
조회 56 추천 0 댓글 0

박희영, 일부는 참사 피해자 아니라고 주장
한편, 공소장 오류 다수 발견돼 재판부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들은 "네"라고 답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박 구청장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일부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거나 피해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제출했다. 또 박 구청장이 실제보다 이르게 대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을 뿐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임재 전 서장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형법상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아닌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이 사고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36분께 무전 지시를 한 '이후' 오후 10시 55분께 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 있는 등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성상 시간흐름, 타임라인이 중요하다"며 오류가 있을 시 검찰과 피고 모두 정정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상해 및 과실치사 추정자가 수사 중 늘어났다며 공소장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족들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사로 사망한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A씨는 "(이씨가) 길을 가다 경찰의 도움 없이 앞날도 예측할 수 없이 그 자리서 엎어져서 압사당해 죽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그 초점 맞춰서 판사님이 정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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