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장관이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삶에 큰 영향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 장관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입법 행위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적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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