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간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우씨와 함께 입건된 조합원 2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그 외 48명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17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중 39명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나머지 9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강요) 혐의다.
우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맡고 있던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씨는 건설사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강수대는 지난 1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우씨 등 전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우씨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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