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소송이 소비자 패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주택용 전기사용자 A씨 등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3년 석유파동 계기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도록 적용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산업, 일반, 교육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나 누진제는 주택용에게만 적용된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에어컨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이면 '전기요금 폭탄' 등의 사회적 이슈가 매년 반복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A씨 등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취지다. 특히 이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주도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결론은 소비자 측 완패다.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한정된 에너지 자원인 전기의 절약 유도나 자원 배분 등 누진제 필요성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약관을 작성하고 인가 받았다면 그 약관 내용이나 요금 책정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절차상 지위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경우로, 누진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고 판시했다.
한편,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총 14건, 이 중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총 7건이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한전의 공익적 성격, 전기사용자에 일괄 적용되고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누진요금제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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