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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특활비가 뭐길래 이럽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31 06:00:09
조회 392 추천 0 댓글 0

정보보안비로 슬쩍 이름 바꾼 비목 신설
"사실상 특활비와 같은 것"
"법령 보완해 공개 기준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특수활동비 논란 지속 제기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혈세 낭비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부처의 특활비는 줄었지만 대신 정보보안비로 슬쩍 이름만 바꿔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유용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선 특활비 관련 법령을 보완해 공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12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7% 줄어들었다. 대신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 분야의 정보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책정한 특수활동비 1134억원을 전부 삭감하고 대신 정보보안비 1184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문제되니 정보보안비로 슬쩍 개명?

이에 대해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보안비는 사실상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모두 비공개 대상인데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공동대표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정보 수집이나 정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정보보안비로 바꾼 거니까 나머지 특활비로 편성된 것은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100% 비공개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실상 기존 특활비가 정보 수집 등에 필요했던 예산인 만큼 이번에 정보보안비로 세목을 바꿔 개명을 했으면, 이전 특활비의 성격이 오히려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활비 자체의 예외 조항 때문에 항상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규정상 특활비는 집행 시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곳곳에 누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사유와 금액, 지급 상대방만 간략히 명시하고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 "비공개 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세분화해야"

최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 공개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기각 당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특활비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너무 경계선이 애매해 사실상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비공개 사유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정치학과)는 "설명이 두루뭉술하다. 공개하면 안 될 사유를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을 개정·보완해서 안보 관련 공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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