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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청년에게 '부모찬스'는 죄악..사회적 감시망 촘촘히 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31 06:00:09
조회 580 추천 3 댓글 2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사회지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이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 찬스'와 같은 채용 특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모든 채용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감시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취업은 공정이슈와도 직결된 문제로, 특히 실업률이 20%대를 넘는 청년층에겐 아주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계속 불거지는 '부모 찬스' 의혹
30일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포함해 6건의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가 특혜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10일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부모 찬스' 의혹이 있는 6건 중 5건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 모두가 자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인사 자녀 채용 심사를 업무적으로 연계된 다른 동료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과정에서 '부모 찬스' 논란은 비단 이번 선관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역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사건은 경찰에 의해 지난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모 찬스'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처럼 한국에서 연이어 '부모 찬스'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일어나는 배경에는 사회적 감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에 대해 관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 사회가 '부모 찬스'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해서 위정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채용 비리 등이 최근 4~5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으나 이제는 이같은 행태를 사회구성원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 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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