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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3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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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당시 강제성 행사 여부 따라 유죄 여부 갈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시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12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의협 측 반발로 인해 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과거에 사법처리 된 사례에선 집단행동 당시 구성원들에게 행동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강제성 있을 경우 유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총 3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에는 의약분업, 2014년에는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2020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합의하면서 파업에 나선 전공의 등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2000년과 2014년에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0년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4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이유는 파업의 강제성 여부였다. 지난 2000년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강요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반면 2014년 재판부는 의협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에 소속돼 있는 개원의들까지 파업한 것이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발성으로 파업이 끝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 '과도하게 거래질서를 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투표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의협측 "블랙리스트 문서 만든적 없다"
의협 지도부는 현재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협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이다. 이번엔 의협 소속이 아닌 전공의들만 파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을 실제로 교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서 의협이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를 교사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조차도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 잘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한 것은 10번도 안 되며, '전공의 관련 취재 전화가 많이 오니 제발 전공의 비대위에서 언론창구를 만들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 측에서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협회에서 이같은 문서를 만든 적 없다며 해당 의혹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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