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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4 06:00:06
조회 139 추천 0 댓글 2
의대 교수협의회, 행정소송 제기…법조계에선 각하 전망 나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의대 교수, 정부 상대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첫 심문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의대증원은 정책사항으로 소송 대상 보기 어려워"

법조계에선 법원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의대 증원 계획의 처분성과 원고 적격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소송 대상과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검토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정책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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