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에 불발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행 행위 콘텐츠가 게임에 포섭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 ▲이용자가 확률형 게임 내용에 결과에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국내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는 통과됐다. 이로써 문화체육부관광부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불발됐을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대한 개정안도 추가됐다.
그러나 유동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하태경 의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문체부가 '신중' 의견을 내며 불발됐다. 이번 개정안은 31일에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한 후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치면 시행될 수 있다.
이번 논의에 대해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법이 예고가 된 지 약 3년 정도가 걸렸다. 일부 산업계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통과가 되어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생겨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내일 본회의를 비롯해 추후 검토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큰 산은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 여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하며 확률형 아이템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심을 가져야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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