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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40만→74만명 2배 육박..내년 세율 6%까지 올라 반발 클듯

ㅇㅇ(175.223) 2020.11.25 17:59:28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서울경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고지 세액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다는 반발이 거세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해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는 불만과 함께 시가 상승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 2017년 1조 7,181억 원에서 올해 4조 2,687억 원으로 늘었다. 과세 대상자는 2017년 40만 명에서 올해 74만 4,000명으로 3년 새 약 두 배가 됐다. 그 중에서도 주택분 15만 명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이기는 해도 올해 서울시 거주자 39만 3,000명(31.9%)에게 주택분 종부세로 1조 1,868억 원(43%)이 고지됐다. 1인당 평균 세액이 301만 원으로, 지난해(278만 원)보다 8%가량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이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 세액의 82%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는 9억 원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6억 원씩을 공제해 준다. 지난달 기준 서울 중위 매매가격이 9억 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11년 전 설정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종부세가 서울 전역의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되면서 과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태영호 의원, 박성중 의원, 유경준 의원, 윤희숙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도록 장기 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제액 규모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2008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제액 현실화와 세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내 대부분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종부세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보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거시 경제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최종 결정 세액을 약 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추계했던 종부세수 3조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추가 합산 배제 신청과 분할 납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정부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가고 공시 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90%→95%)까지 가중돼 급격히 종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공제 제도 또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공시 가격 38억 4,000만 원 주택을 보유했을 때 5년 미만 보유한 50세 A는 세액공제가 한 푼도 없어 2,058만 4,000원을 내야 한다면 15년 이상 갖고 있는 86세 B는 70% 공제를 받아 704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공시가 16억 4,700만 원 주택의 경우에도 5년 미만 보유 40세 C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270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5년 이상 보유 중인 76세 D씨는 70% 공제를 받아 81만 2,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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