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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총평(2) 형법편

dbs(112.145) 2016.02.29 02:40:01
조회 1679 추천 22 댓글 8

2. 형법


체감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을거다. 그런데 막상 채점해보면 체감난이도와는 다른 점수를 받은 사람들 적지않을거라고 본다.


종래 형법은 총론의 이론을 묻는 박스형 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해왔다. 그러다가 이런 경향이 다소 주춤하면서 근래 3-4년간은 이런 박스형 문제 대신에 각론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늘었었다. 재산죄에서 다소 구석진 판례를 묻는다던가 문서죄나 공무에 관한 죄에서 준사례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거기에다가 요 근래 5년정도 판례를 보면 사기죄나 횡령,배임죄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점도 있고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산죄 파트의 판례를 정리하는데에 다들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본다.


올해 형법은 개략적으로 세가지 점을 꼽고 싶다.


첫째,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이 적게 출제되었다. 우선 체감난이도를 높이는 총론파트의 문제들이 적었다. 위전착 사례, 불능미수의 학설을 묻는 문제, 형벌론 파트에서 계산문제라던가 착오와 원자행위 혹은 공범이론 결합한 까탈스러운 종합사례도 없었다.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사례 문제들이 적다보니 문제도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고 시간에 쫒기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거고 본다. 그리고 각론에서도 비교적 쉽게 알만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재산죄나 문서죄에서 골머리썩히는 복잡한 판례들도 안나오다보니 문제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을거다. 그런데데 바로 이 점이 체감난이도와 실제 점수간에 격리현상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 다들 알만한 리딩 판례에다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이 적지않았다. 판례 사안을 아주 세밀하게 묻는다던가 (멸치 매형과 뚱땡이 처남 격투사건) 사안을 살짝 바꿔놓아서(주식시세조종 포괄일죄 판례, 야주강에서 시아버지 헛기침판례) 함정에 덜컥 걸려넘어지는 사람들 적지 않았을거다. 시험장에서 잘 아는 대표 판례를 만나게 되면 "아~ 이 판례!! ㅎㅎㅎ " 하고 방심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시험장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숙한 지문을 마주치게 되면 안도감에 지문을 세밀하게 읽지 않기 마련인데 걸려넘어지기 딱 좋을 수밖에 없다.


셋째, 불의타 문제가 은근 있었다. 필요적 감면을 총망라해서 4점짜리로 구성한 거라든가, 특경법 판례 사안을 물어보는 지문, 일반교통방해죄 문제, 판결공시제도 지문을 대하고 당황한 사람들 적지않았을거라고 본다.


그래서 결론은


상위권은 불의타 문제를 얼마나 잘 방어했느냐, 함정에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에 따라 점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은 점수를 따놓아야만하는 전략과목 노릇을 했다. 형법이 쉽게 출제되는 해의 경우 상위권층 중 90점대 이상이 상당히 많았고, 100점짜리도 적지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90점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형법에서 골머리썩히는힘든 문제들은 없었기 때문에 60점대 밑으로 폭망한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거라고 본다. 정규분포곡선을 그리자면 중상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 형태이지 않을까 싶다.


90점 이상은 최상위층, 85점이상은 중상위층, 80점 중위층이라고 본다. 다만 예년에 비해 90점대 이상층이 얇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컷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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