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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상고심 제출 대법원

귀여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6.18 19:57:26
조회 287 추천 1 댓글 0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2602

술미사기 게임 대한 기사 입니다.피해자도 말도 맞아요.집행유예 또 나오면 반성도 안 하는것도 실형으로 나와서 더 많이 반성해야 하잖아요.

https://entertain.v.daum.net/v/20190719210416740

작년 7월19일 날자 기사 입니다.

피해자들이 강지환의 집에 남아야 했던 자세한 내막이 공개됐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스태프들 회

식 겸 송별회가 있었고 그 이유로 강지환 집에 모이게 됐다. 8명이었는데 5시경 대부분이 떠났다. 피해자들도 떠나겠다고 했지만 강지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택시를 불러줄 테니 남으라고 했다. 술 게임을 제안한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질문을 했고, 피해자들은 답하기 싫어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잠을 자고 있던 도중에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인식해 눈을 떴고, 바로 옆에 강지환이 나체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비명을 지르며 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통신사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아 와이파이로 지인, 소속 업체 팀장, 강지환 소속사 관계자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14182149979

2020년5월14일 자 기사 입니다.2심 항소심 기사 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에 “피해자들은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으나, 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보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태도를 번복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안다면 과연 합의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직업과 연령이 모두 공개돼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항소하고,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정상과 과정을 모두 고려해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0611143549722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해유예 이유 입니다.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 있는 기사 보세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28.html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준강간은 왜 인정했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강지환 측은 두 가지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강지환이 나체 상태였다는 피해자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확한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가 최초로 외부에 연락을 시도한 시각은 2019년 7월 9일 오후 9시 7분이었다"며 "이에 따라 약 30분 전에 두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강지환과 스태프 7명은 새벽까지 충남 당진 세트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오전 11시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강지환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송별회를 겸한 자리였다.

강지환 집에 여성 둘만 남았다 '사고'


이른 시각부터 여장을 풀고 회식을 가진 강지환 일행은 대낮부터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다. 영수증이 공개된 것만 소주 8병에 맥주 10캔이고, 강지환의 '럭셔리 홈바'에 있던 와인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피해자는 낮 12시 무렵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임을 알렸다.

장시간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스태프 대부분이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이때 피해자 두 명도 함께 일어나려 했으나 강지환이 할 말이 있다면서 "집에 갈 때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과 함께 남은 피해자들은 오후 6시까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 강지환은 침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만취한 피해자들은 2층 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눈을 떴을 때 강지환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강지환은 "나 잘못한 거 맞아?" "그러면 감옥에 보내 달라"는 말까지 했다.

이후 강지환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방문을 잠근 뒤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DNA 나오지 않아도 준강제추행 인정 가능"


박 변호사는 "잠이 든 여성 두 명 사이에 강지환이 나체 상태로 누워 먼저 한 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한 명을 준강간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라며 "상식적으로 강제추행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강지환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강지환은 준강간의 경우 자신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준강제추행은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시간이 짧고 단순히 만지는 정도로는 피부나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무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때만해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던 강지환이 이제와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생각해 합의서를 썼는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합의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년으로 구형된 형량에서 6개월을 깎아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론은 그 말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2013년 6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며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선처를 바랄 경우 이를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여전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달 가수 구하라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돼 20만 서명을 달성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에는 성범죄 처벌 기준이 대중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한 형사 변호사는 “강지환의 경우처럼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양형 요소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vop.co.kr/A00001452600.html

저는 이 기사가 제일로 많이 공감가는 기사 입니다.다들 기사를 보고 나서 공감 많이

갑니다.

여성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무죄 주장하며 상고




https://entertain.v.daum.net/v/20200618193657642




강지환은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스태프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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