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KT 최대주주(?)…기대반 우려반
김광연 기자김광연 기자 입력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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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과기정통부 심사 완료까지 최대 3개월 소요 예상
국민연금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KT 상황을 놓고 KT 내부에서 "재벌 종속으로 통신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론도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img alt='지난 2023년 7월 20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빌딩. / 뉴스1'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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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심사 완료까지 앞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은 국민연금이 3월 20일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의 전체 KT 지분이 7.51%가 되면서 그간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지분 7.89%)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차가 KT 주식 4.75%, 현대모비스가 3.14%를 갖고 있다.
현대차의 최대주주 등극을 놓고 KT새노조는 4월 21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최대통신기업인 KT가 현대차그룹에 종속된다면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노조는 특히 최근 현대차와 KT가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과기정통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또 이번 대주주변경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은투자 의혹은 KT그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회사인 '스파크' 지분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현대차가 지난 2021년 7월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이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 지분을 매입한 데 대한 보은투자 성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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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새노조 성명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의 적극적인 투자로 최대주주가 바뀐 게 아닌 만큼 크게 우려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향후 국민연금이 지분을 더 사들이면 언제든지 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통신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관망론을 꺼내들며 오히려 양사간 향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봤다. 기업분석 전문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공공성 훼손 여부는 아직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통신과 자동차는 사업 영역에서 중요한 교집합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주의 이익은 배당을 통한 이익, 주가 상승을 통한 이익이 있다"며 "현대차 최대주주 등극이 KT 주가 상승 요인이 될지 아닐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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