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빚이 많아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A 씨는 "이혼 후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라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정의 SNS 글이 화제가 되자, 김동성은 "양육비를 누구보다 보내고 싶은 마음과 마지막 양육비를 빚을 내 보냈던 경위와 차압과 대출 등 현 이야기까지 모두 눈물로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며 "아빠가 살아야, 아빠가 일을 해야 아빠가 힘을 내야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죽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김동성은 2004년 A 씨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A 씨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김동성은 소득이 줄었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동성은 또 한 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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