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8호 (6/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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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반대의견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가. 반대의견>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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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나. 반대의견>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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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다. 반대의견>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임종실이 따로 없어도 임종을 준비함에 무리 없습니다. 임종실 사용료 내면서까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 임종실 사용료 1일당 단가 = 상급종합병원 (258,520원) / 종합병원 (262,100원) / 요양병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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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라. 반대의견>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케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제36조 8항 1목을 통해 간호사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 앞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 생명을 이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가 됩니다. 해외사례 한 건도 없는 이런 법안 반대합니다.
(요양병원 개설자 = 간호사)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ㆍ감독 = 제36조 8항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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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마. 반대의견>불필요한 것에 자원낭비 반대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로고 사용도 반대합니다. (뱀. 전시안.. 등등 절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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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바. 반대의견>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만으로 비전문인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오진 난발로 거짓된 데이터 형성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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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사. 반대의견>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마약류 분석비용료(2020년 기준 100만원)를 요구되는 것이 돈걸이로 악용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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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의료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돈벌이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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