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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1만명 투옥... 머리띠 두르진 않겠다"

ㅁㅁㅁ 2005.12.13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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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1만명 투옥... 머리띠 두르진 않겠다" [오마이뉴스 2004-06-10 19:08]   [오마이뉴스 황방열/유창재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성우 양지운씨, 그는 "병역·수혈·국기경례 거부는 모두 성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의 목소리'라는 평을 듣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우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밝지 못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증인(이들은 자신의 교파신도들을 '증인'이라고 부른다) 양씨의 장남은 4년 전 군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3년간 복역했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 양씨의 장남은 해방 이후 집총거부로 감옥에 간 1만명 중 한 명이다. 양씨에 따르면 현재 471명이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고, 해마다 600명이 양심에 반한다며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양씨는 8일 오후 여의도의 한 녹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21일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무죄선고를 내린 뒤 복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면제가 아니고 대체복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군기피자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성서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조용히 바뀌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집총거부로 형을 살고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징집영장을 내밀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수감시키는 것을 반복해 7년4개월의 감옥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어떻게 당해왔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저 모른척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에는 볼테르가 담겨 있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동의하지 않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양심은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양지운씨와의 일문일답 요약. "병역·수혈·국기경례 거부는 모두 성서에 따른 것" - 언제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됐나. 큰아들도 병역을 거부했는데. "20년 전에 지인의 권유로 증인이 됐다. 2000년 6월 큰아들이 만 21살에 입대했다. 집총을 거부함에 따라 군사재판에 서고, 병역거부로 '항명'이라고 해서 군사재판을 받았다. 군형법 44조를 적용해 3년 복역을 했다. 지금은 교도소 갔다와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사무실에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임종인 의원에 따르면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했다.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남은 아들들도 장남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안된다면 병역거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 또 감옥에 가는 것이고…." - 비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그들의 양심도 존중되어 한다. 60억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60억명의 양심이 다름을 인정해줘야 한다. 모든 사람의 양심은 다르다. 어떤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 당신들은 반전 평화운동 같은 것에 나서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는 평화를 기다릴 뿐이다. 평화운동에 머리띠 두르지 않는다." -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도덕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박해하는 것은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양심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그렇게까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서의 가르침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에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명백한 성서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다. 증인은 우리나라에는 9만명 정도가 있고 한국본부가 경기도 안성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도가 660만명 정도인데 뉴욕에 세계본부가 있다." - 수혈과 국기에 대한 경례, 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혈의 경우, 성서에서 명백하게 '피를 먹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애굽(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에게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도시대에서도 가축과 짐승을 목매 죽이지 말라했다. 피를 빼지 말라는 것이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제는 그렇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이든 숭배해서는 안된다. 국기에 대한 존중심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우리에게 교육, 유익한 교통, 환경 등을 해준다. 이때 하느님의 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에 순종한다." -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나.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피를 뺀 어떤 치료를 다 받는다. 우리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혈은 의료상 치료방법 중 하나다. 무수혈 수술이 확대되고 있다. 수혈만이 다는 아니다. 그것을 빼고 치료를 받아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 수혈해서도 죽는 경우도 있지 않나. 투표문제는 이렇다. 예수가 기적을 행할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으로 피했다. 그렇기에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인 투표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정치에 대해 엄정한 중립이다." - 방어적 폭력은 인정하나. "누가 내 가족을 해치려면 막는 것이 본능 아닌가. 그렇지만 누군가를 막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거나 준비하지는 않는다." - 당신들이 원하는 대체 복무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심에 반하지 않는 어떤 일로라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공익근무요원 시스템도 있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4주의 군사훈련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얼마든지 국가는 할 수 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안 해줬다." "470명이 기결수로 복역 중, 50년간 1만명의 병역거부자 감옥생활"    ⓒ 오마이뉴스 남소연 - 현재 군 교도소까지 포함해서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몇 명이나 되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471명의 기결수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또 300여명이 보석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700여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박시환 전 부장판사 같은 분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해의 병역거부자는 보통 600여명 정도다. 보석이나 불구속도 있다보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내 장남이 구속된 2001년만 해도 1600여명 정도 됐다. 그때(2001년)는 너무 많아 육군 교도소와 헌병대에 수감자가 넘쳐나 옆 부대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병역거부에 따른 형기도 1년 반으로 병역법 88조에 적용돼 민간 재판을 받는다." -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나. "좋은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번은 종교적인 이유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다.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판례 들고 나오는데, 왜 그것이 이유가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대법원이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는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권국가다. 유엔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규약에 서명한 국가다. 지난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의했다. 그런데 현실에선 수백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이런 국제적인 규약과 판례 등 예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만의 경우가 좋은 예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7년 가까이 감옥에 있게 했다. 아주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26개월을 복무하게 한다. 일반적인 22개월보다 4개월 길게 적용하고 있다. 11개월을 더 근무하게 하다가 지원자가 줄자 이것도 줄인 것이다." -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지금 군복무 기간이 24개월(2년)인데, 대체복무로 30개월 이상을 하라고 하면 택할까? 대만의 예가 입증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구속자 한국 제외하면 5개국에 70명뿐" - 대체복무 허용 않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40개국 정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는 나라는 5개국 정도로 70명 정도가 구속돼 있다. 전부 방글라데시 등과 후발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아닌가." (서울 법대 조국교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다. 이스라엘은 병역거부에 대해 30일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됐나. "정부 수립 후부터 1만 명이 넘는다. 일제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나 치안유지법에 결코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33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재판 받은 기록도 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일제와 타협했는데, 유일하게 종교단체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립된 후 1만명 피해자가 한번도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소수자였으니까 너무 쉽게 무시되고 가려지고 있다." - 법개정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4·19 정신과 3·1 운동 정신을 계승했다고 되어있다. 또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50년이 넘도록 종교적 양심 때문에 일(병역)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처벌만 했지 어떤 대안도 만들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법원의 무죄판결은 병역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다" - 최근 일부 법원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법원의 무죄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대체복무'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군대를 '면제' 해달라고 했나. 우리는 '대체복무'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하라는 것과 같다. 채식주의자가 육식하면 죽는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은 최근 월급을 줘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 신도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집회도 열고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나. "성서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조용히 호소했다. 꼭 머리띠 두르고,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청사나 국회 앞에서 아우성 쳐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렇게 무디지 않다. 매년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전과자 나오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몇 명 나오는지 통계숫자를 잡고 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문제를 알고있다.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 결코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라고나 할까." -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분단상황에서 대체복무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반대논리가 있지 않나.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많은 젊은이들을 잠정적 병역기피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체복무법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젊은이 전부 군대에 안갈 것이라는 생각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나. 그들 중에 정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모독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체복무제 때문에 국가 방위체제 무너졌다는 그런 예가 없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 전시상황에서 누구든지 대체복무제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애초 대체복무제를 만들 때 그런 상황에 맞춰 법을 만들지 않겠나. 가령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처벌이나 조치를 내린다면 감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동안 군복무기간에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황방열/유창재 기자 (hby@ohmynews.com)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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