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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햏자(우산햏자인걸로 기억)질문에 대한 답변(영화상영가처분관련)

뜬금없는 2006.02.25 00:15:13
조회 210 추천 0 댓글 14


으 클릭 잘못했다고 글이 2번 날라가니까 쓰기가 싫군요.. 이번엔 그냥 무작정 짧게 씁니다....자세한 설명 다 생략 ㅜㅜ 예전에 어떤햏자가 리플에 신성모독을  이유로 특정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 했었져(아마 우산햏아닌가 싶은데 아니심 지송)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동법 200조에 의하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즉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됩니다. 대법원은 직접 간접적 이익 뿐아니라 명예,공익 등에 관한 위험도 포함된다고 하며,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영화의 상영에 대한 금지 가처분도 허영하고 있습니다. 위 가처분의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특정종교의 경우(우산햏의 경우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 대한 질문이었던거 같은데 그에 대한 판결문은 제가 지금 찾질 못하겠음) 그에 대한 신성모독이 과연 위 현저한 또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분입니다. 종교에 관한것은 아니며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의 결정문을 보면 영화에 있어서 특정인의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를 신청하거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나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검색 가능) 무척 긴 결정이지만, 대강 요약하면 가능은 하지만 비록 사실과 다르게 묘사되어 특정인의 명예 인격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영화내의 자막 등에  의해서 관객들이 실제상황과 혼동할 염려가 없게 된다면 그러한 신청을 받아드려서는 안된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는 예술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 이익형량을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결정은 영화 실미도에 관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영화가 결정 당시 관객으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사족으로  위 결정은 광고의 경우는 좀더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특정 종교의 경우, 더욱이 예수나 부처등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묘사의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할까입니다. (질문이 그리스도에 과한 것이므로 예수를 대표로 앞으로 쓰겠씁니다.. 전 무교로서 중립적인 예수라는 표현을 쓰겠슴다) 이는 개인적으로 두가지에서 문제 될걸로 보입니다. 1. 신성모독이 명예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인가. 2. 그로인한 사회적 혼란 등 공익이 침해될 것인가. 1.  명예 등의 침해여부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좀 파격적으로 묘사할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과연 누가 입느냐 입니다. 예수는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니 자신과 그 후손이 인격권이 훼손될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과연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예수에 대한 모독(?)이 곧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으로 볼 수 있는가? 예수에 관하여 성경이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서 신자로써의 기분이 나빠질 수는 있겠으나, 과연 이것이 표현 예술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큰 이유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 것을 표현한 자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에는 특정종파를 이단이라고 비판한 자에게 대한 것이어서 특정종파에 해당하는 자들이 특정될 수 있어 문제된 경우이므로, 모든 기독교 신자에 대해 문제 될 수 있는 이 글의 문제제기와는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종교를 비판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견으로 극단적으로는 그 존재 여부, 그보다는 덜하지만 인간적인 면에 대한 검토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사실과 명백히 위반된다 거나,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단군을 멍청이로 묘사한 영화를 만들 경우 한국인으로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국민 중 아무나가 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군요) 2. 공익 침해 여부 임시지위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판례검색은 귀찮아서 pass 하지만, 쉽게 말해 북한 선전 영화를 한국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의해 그 이전에 제지 되겠지만....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 등에서 마호메트를 난봉꾼으로 묘사한 영화가 상영되긴 힘들겠죠. 그처럼 울나라의 공익을 해한다면 금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엄격히 공익과 표현의 자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과연 울 나라에서 예수에 대한 모독을 할 경우 공익에 심대한 문제가 초래될까요.. 비신자들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는다는 우려는  공익이 아닐것 입니다... 만약 위 영화가 상영될 경우 한국의 기독교신자들이 국가 소요사태를 일으킨다거나 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불이익 내지 위협을 받는 다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야 할테죠 과연,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3줄요약하자면, 1. 종교를 이유로 영화를 상영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2. 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같은 영화를 금지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한다. 3. 사견으로는 현재 한국에서는 힘들거 같다. (짤방은 밑에서 주워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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