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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진압법으로 이적단체 한총련을 쓸어버립시다!!!!

진리경찰 2006.05.10 20:54:51
조회 249 추천 0 댓글 6


국민들의 폭도에 대한 분노는 하늘에 이르고 경찰의 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식을줄을 모릅니다. 이런 호시절에 하루빨리 폭동진압법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전의경카페에 화력무장논의가 단순하게나마 댓글로 간간히 나오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이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의경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들입니다. 전의경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화력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 폭도들을 반드시 섬멸하고 진리와 평화의 21세기를 만듭시다. 폭동진압법(안) 1조(목적) 이 법은 폭동의 방지 및 폭도의 사살을 통해 사회질서 및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시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타 법률의 배제) 이 법의 집행 및 해석, 판결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2항, 3조2항의 단서, 3조5항, 3조6항, 3조7항, 10조3항, 10조의4의 각호,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예산회계법, 헌법 23조3항, 헌법 12조, 헌법13조1항, 헌법103조, 헌법 106조1항 을 배제한다. 3조(형벌) 1.폭동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2.폭동의 참가자는 사형에 처한다. 3.폭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4.폭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단, 폭동목적임을 모르고 물자를 제공한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5.본 법을 비방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4조(집행) 1.3조에 의한 형벌은 선고 즉시 집행한다. 2.사형집행은 재판정에서 시행한다. 집행관에는 8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3.7조2항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경우 수술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4.국립대학 의과대학 학장, 국립대학 수의과대학 학장, 국립의료원장, 식품의약안전청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대한검도회 회장, 대한펜싱협회 회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형 집행을 집행관 감독하에 위탁할 수 있다. 5.사형은 심장에 주사기로 공기 1리터를 3분간에 걸쳐 주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6.경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3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게 즉결집행을 할 수 있다. 5조(행정명령) 3조2,3,4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1촌이내 친족을 사살하라는 하명을 조건으로 훈방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한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하명을 집행하고 훈방조치를 취소한다. 6조(폭동진압) 1.폭동진압은 살상무기로 집행한다. 2.폭동진압작전은 시각적 효과 극대화와 신속한 폭도 대량살상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3.지방경찰청장은 폭동진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폭동진압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을 명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급토록 할 수 있다. 7조(폭도의 재산몰수 및 처분) 1.폭도의 재산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2.폭도의 사체, 사체 적출물, 장기, 혈액은 공매처분한다. 8조(보상) 1.6조에 의해 폭도와 무관한 사람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했을 경우 7조를 집행할 권한을 준다. 2.6조를 성실히 이행한 대원은 훈, 포장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상 혜택을 준다. 9조(적용여부결정) 본 법의 적용여부 결정은 현장 최고 지휘관이 한다. 이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조(벌칙) 1.본 법의 집행이 부적당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경우 현장 최고지휘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 부당을 결정한다. 2.1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경우, 진정에 동참한 자는 3조3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1조(경호) 본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때에 재판정에는 20명 이상의 무장경찰을 배치히고 판사 본인과 가족에게는 3인당 1개중대를 배치하여 경호를 한다. 12조(행형상 특례) 본 법을 위반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는 수교 계급 이상의 교도관 혹은 일경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식, 금식, 차광, 저온실 수감, 고온실 수감, 도살, 식육, 소각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폭동진압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폭동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정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약학, 안전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경찰관과 한국치안의 수준이 세계 최강으로 높아져 외국경찰의 연수 및 한국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전횡에 대해 확고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인류 정치사에 한국이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폭동진압법으로 경찰관과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전세계에 자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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