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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대장동사건. 독수독과의 법이론적용해야!

macmaca1(122.43) 2023.01.08 15:27:41
조회 187 추천 1 댓글 2

독수독과 관련, 필자의견으로 요약함.

독수독과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집55(2)형,924;공2007하,1974]

* 위의 판례에 비추어, 독수독과 관련,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김만배 회장관련 녹취록을 수사자료로 채택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으로 볼 때, 김만배 피의자는 녹음이 되는것을 알고, 위험을 느껴, 일부러 거짓말도 섞었고, 과장되게 허언을 하였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은, 민사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에서, 독수독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여, 여러가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김만배 회장이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많은 돈이 생기니까, 여러곳에, 선심을 베풀며, 돈을 뿌린사안. 이는,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과시하며, 친분을 미리 형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분내기 방법일수도 있음.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 룸살롱가서, 호기부리며 목돈을 물 쓰듯이 하고, 호스테스에게도 몇백씩 쥐어주는 졸부들이 많은데, 김만배 회장은 이런게 아직 안보이네요. 여하튼 졸부들의 선심이 불법인지는 더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함.물론, 김만배 회장이 비합법적으로 돈을 번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사업이 의외로 잘되니까, 여기저기 기분내키는대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닌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불확실힌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외부세력이 선거자금등욜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했다면, 따져보아야 할것. 그러나, 수천억원 투자수익이라도, 남욱, 김만배 사업자의 투자수익은,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녹취록도 사실 독수독과인데,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했든, 그 상상속 모의가 실행.범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능력은 없을것입니다.

@ 위험을 무릅쓰고 부도.파산등을 감수하면서, 남욱 변호사등과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들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수익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을 거둔이후, 여러가지 불가피한 금전거래도, 함부로 범죄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간단히 정리하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성남시 의회도, 토지개발에 반대하던, 수익성이 없어보이던 토지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들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시킨 성공신화의 투자수익일 뿐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몇천억 투자수익을 거둔것에 대해, 의문시하고 죄악시하면 않됩니다.

2020,12,19, 뉴시스 정유선 기자 보도기사

...한편 김씨 측은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윤석렬 대통의 장모는,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대통령이면, 해외에서 국회 이XX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 말해놓고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자협회에서 언론탄압으로 항의하더군요. 사회는 상호 견제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를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씨없는 점쇠 불교 Monkey(일본에서는 천황)가 만든, 한국에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가 만든 마당쇠 불교 Monkey 대학) 출신들이, 검찰,사법부, 대중언론, 일본과의 협력으로, 5,000만 한국인들(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 한국인들임)에게, 이번정권에서는 검찰과 대중언론의 힘으로, 말만 무성하고, 뚜렷한 물적 증거도 없이, 이재명 대표부터 여러 정치인, 서욱장관등 군인출신, 해양경찰청장등을, 완전히 매도하여 새로운 점쇠.불교 Monkey판으로 바꿀 위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남욱변호사나 김만배 회장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도.파산까지 감수하며,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업가일뿐입니다.

개발사업 성공이후, 여러 금전거래는 별도 사안이라 여겨집니다.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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