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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전문-1)

DC고(192.42) 2017.03.07 0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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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1

1. 대통령 대면조사 결렬 경위

〇 2017. 2. 7. 17;00경 까지 윤석열 수사총괄팀장과 대면,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함,
- 조사일시: 2. 9.   
- 조사장소: 청와대 비서동
- 조사인원: 특검보 2인(박충근, 양재식), 부장검사 2인, 검사 1인
- 조사형식: 참고인조사(녹음, 녹화 없음)
- 조사공개 여부: 비공개(단, 당일 22:00이후 조사 중인 사실 공개)

〇 2017. 2. 7. 20:00경 ‘SBS 8시뉴스’에서 ‘2. 9.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〇 2017. 2. 8. 보도 경위(특검에서 확인을 해 주었고, 취재원은 일반 수사관이 아닌 검사이상의 고위직)를 확인함

〇 2017. 2. 8. 변호인이 윤석열 팀장에게 ‘2. 9.로 예정된 조사는 쌍방간 신뢰관계 파괴로 어렵게 되었으니 조사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통보함

〇 2017. 2. 13. 특검 공문 접수
- 공문 내용은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임

〇 2017. 2. 15. 변호인과 박충근 특검보 외 1인 대면
(특검 요구)
- 조사장소를 제3의 장소(청와대 경내 조사 시 녹음 조건), 조사일정 공개
(변호인 의견)
- ‘조사장소 청와대 경내, 조사내용 녹음 불가’는 처음부터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임을 쌍방 양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검 측의 의사를 확인 해 달라고 요청
- 조사 일정 공개는 전향적으로 검토

〇 2017. 2. 20 특검 2차 공문 접수
- ‘2. 15. 특검보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2. 21.까지 대면 조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임

〇 2017. 2. 21. 변호인 회신 발송
- ‘조사장소는 청와대 비서동으로, 조사내용 녹음 녹화 불가’를 제외한 특검의 요구는 존중하겠음’이라는 내용임

〇 2017. 2. 22 특검 3차 공문 접수
- ‘사후 투명성 ․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 시 녹음․ 녹화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며 ‘2. 23. 18:00’까지 회신을 요청함‘

〇 2017. 2. 23. 변호인 회신 발송
- ‘특검이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기존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녹음․ 녹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내용임

〇 2017. 2. 23. 18:00경 특검 4차 공문 접수
-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가 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2017. 2. 24.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

〇 2017. 2. 24. 변호인 회신 발송
-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특검에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제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녹음․녹화 요청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음’을 회신

〇 2017. 2. 27. 특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측이 녹음․녹화를 거부하여 대면조사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함

●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합의하였던 특검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배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녹화를 주장한 관계로 결렬된 것이며, 특검이 2017. 3. 3. 기자오찬간담회에서 ‘녹화가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대통령 측이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

2.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
 
가.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

권력분립원칙 위배
- 박근혜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법률(이하 ‘최서원특검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은 “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을 받을 때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 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 국회의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 혹은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됨

상설특검법 위의 ‘특별’특검법
- 특별검사법은  이른바 일반성, 추상성이 결여되어 “처분적 법률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검사제는 행정권에 속하는 범죄수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비난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비난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4. 6.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을 제정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


-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상설 특검법을 놔두고 더욱 제한된 대상을 전제로 하는 “더욱 처분적”인 ‘최서원 특검법’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게 됨

특검의 검찰화(일반적 포괄적 수사를 허용)
-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극히 한정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독립하여 수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만약 다수의 포괄적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특별검사제도를 빙자한 검찰기관을 하나 더 신설하는 셈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검찰기관을 신설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을까 하는 의문에 부딪치므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임


- 그러나 ‘최서원특검법’은 그 수사대상에 있어 사람이나 범죄행위에 있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함


- 가장 대표적인 포괄수사허용 조항인 제2조 제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검이 하고 싶은 사건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번 특검은 최서원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의 극히 일부분만 편식주의적으로 수사하여, 수사범위를 규정한 제2조의 각 항 중, 제1호 기밀누설,  제2호 정부 상징 개편 등 사업과 인사에 개입한 부분, 제3호 노동개혁 또는 사면 개입, 제4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유출, 제5호 최서원 운영 기업 사업의 사업수주 혹은 씨제이그룹 사건, 제6호 선화예중, 청담고, 승마협회 비리, 제13호 불법사찰의혹 등은 전혀 수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헌법 제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 위배
- ‘최서원 특검법’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 있고,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남   

나.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

〇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 특검보가 구성되어 출범 시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〇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음


- 고영태 등은 최서원 등과의 공범임에도 검찰에서 불입건되었고, 검찰에서는 고영태 등 일방적인 진술 등으로 최서원 등을 기소하고 최서원 등에게 유리한 참고인조사나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는 일체 조사하지 않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영태 등은 관련 자료를 야댱 의원에게도 제공하였음


- 뿐만 아니라, 고영태가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최서원 등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헌재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검이 고영태 등을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고 비호한 것은 대통령 탄핵 및 헌재 인용을 위해 특검이 고영태 일당 등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오는 한편, 이러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로 인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〇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규정보다 미리 하여, 야당으로 하여금 승인권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인 건의를 시설책임자가 아닌 권한대행에게 요청함으로써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

〇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으므로, 공소권처분을 하여야 함(신임검사교재에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의도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겠다고 언론에 고지하는 등 불공정한 정치적 행보를 보임

〇 청와대는 다수의 군사상비밀자료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장소로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역대 검찰과 특검도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압수수색 불승인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처분을 받는 등 수사의 목적보다는 야당 편에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보를 함
 
다. 무리한 수사 및 적법절차 위배

〇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정유라 한 명의 입시부정에 대해 총장부터 교수까지 5명을 구속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사의 전형

〇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들 수 있음
-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함
-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정인 업무를 모두 권한남용으로 의율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명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음

〇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면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하여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을 당함(이영선 행정관)

〇 통화내역이나 문자수신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기밀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여론조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음. ①청와대 압수수색영장불허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핸드폰에 대한 압수가 배제되어 있었고, 관저는 압수수색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도 않은 최서원과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함. ②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의 통화녹음파일 sbs에 제공 보도하게 함.

〇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맞추기’수사 ’의 전형을 보여줌

〇 이번 특검은, 특정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이를 대행하여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사임.
 
라.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 조작

〇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막음

〇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유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제출 자체를 거부함
- 예를 들면, 감찰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감찰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진술만 모아 직권남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됨

〇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닌 논리적 비약이나 신문기사 수준의 정보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임명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한 김종이 최서원 측근이므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을 거친 비서관들은 모두 최서원 측근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사실을 호도.  
 
마. 피의사실 공표

〇 2017. 2. 2.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정무수석실/경호실 등이 범죄혐의 관련 장소에 해당한다’고 언론에 공표

〇 2017. 2. 5.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관련 답변과정에서 “대통령 혐의관련 특검의 피의사실이 추가되었고, 이를 고려한다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되는데 특검이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로 한정하겠다”라고 언론에 공포

〇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화내용, 대화내용, 통화내역’등은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취득하더라도 임의로 누설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행함

※ 이하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사례를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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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보도매체
/일시
불법 공표 내역(수사기록, 압수된 문서내용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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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
‘16.12.27.
특검 "문형표 장관,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 찬성의결 내도록 지시“ 진술확보
“김진수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삼성합병 당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 고위관계자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연금 기금 운영 결정권자가 손해를 일으켰다는 구도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다”

2
조선
‘16.12.27.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해도 수사할 거리가 차고 넘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던 김실장이 공무원의 채용과 해임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직권남용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3
조선
‘16.12.30.
특검 “김재열 사장을 뇌물공여혐의의 피의자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
문형표 영장내용 자세히 기재
특검팀 “문장관이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도 확보했다”

4
중앙
‘16.12.30.
특검팀은 연금공단 합병 찬성결정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합병직후 최서원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게 합병의 대가이다“

5
한겨레
‘17.1.4.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말을 종합 “최서원이 박대통령을 통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KD 납품민원을 넣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최씨와 아는 회사인지 몰랐었다는 주장이 거짓말 이었다”

6
한겨레
‘17.1.4.
2015.7. 박대통령-재벌총수 독대 “말씀자료”내용 그대로 유출

7
한겨레
‘17.1.5.
“이재만으로부터 청와대 이메일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전자우편을 이용했다”진술 유출
특검 “대통령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서 유출
특검팀 “이재만 2013.2.13. 작성한 청와대 조직도 정호성에게 전달”

8
조선,한겨레,한국
‘17.1.6.
문체부 인사조치의 부당성 조사하다가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TV조선이 확보한 안종범 진술조서→특검이 유출했을 가능성

9
중앙
‘17.1.6.
특검 “최경희 총장, 최서원과 수십차례 통화” 확인

10
한겨레
‘17.1.6.
특검팀은 12.21.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전자우편으로 합병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

11
한겨레
‘17.1.9.
특검 “김기춘 전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
“김실장은 별도의 ”적군리스트“도 만들어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당시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어졌고, 특검은 박대통령, 김 전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12
한겨레
‘17.1.11.
특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보급사업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특정작가 및 출판사 세종조서 선정 배제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
“장시호 제2 태블릿 피씨에 삼성지원금 관련 전자우편과 2015.10.13. 수석비서관회의 중간수정본 등이 들어 있었다”

13
한겨레
‘17.1.13.
특검 “이재용 부회장이 2015.7.25. 박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박상진 사장을 통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협회 지원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재단 지원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
한겨레
‘17.1.18.
특검 “박대통령 민감한 외교문건도 유출” -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기사화한 것을 볼 때 특검이 문서자체를 빼돌린 듯

15
한겨레
‘17.1.21.
특검 “박대통령과 최서원의 삼성 압박 세트플레이” “박대통령 이재용에게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 승마유망주 해외전지훈련과 좋은말 구입 안했다고 질책”

16
조선
‘17.1.21.
특검 “김 전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신동철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게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박대통령과 김전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끊도록 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가 있다는 입장이다”

17
중앙
‘17.1.21.
특검 관계자가 “김기춘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블랙리스트는 2014.5. 박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18
조선
‘17.1.26.
특검 “최서원이 이권 목적으로 박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에 일부 개입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박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철이 블랙리스트를 고영태에게 전달했다”

19
조선,중앙
‘17.1.31.
특검 “최서원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 “최가 이 사업에 참여한 M사의 지분 20%를 차명으로 보유” “최서원 주 미얀마 대사 후보 유재경을 사전 면접했다”

20
매일경제
‘17.2.9
특검 “박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주도“

21
한겨레
‘17.2.12
특검 “이재용, 최서원이 합병도와” 진술

22
허핑턴포스트
‘17.2.14
특검 “삼성 허위계약서 작성하여 최서원에게 스웨덴 말 사줬다” “삼성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23
시사IN
'17.2.15.
특검 “최서원-박근혜 대포폰 통화는 확실하다”

24
경향
‘17.2.23.
특검 “최서원 은닉재산 100억원대 찾았다”

25
매일경제
‘17.2.28
특검 “박대통령, 최서원, 이상화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

26
한겨레
‘17.2.28
특검 “대통령,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시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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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유린행위

〇 특검은 수사 착수직후,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다짜고짜로 ‘무엇이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했으며,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 대화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고’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조사인들을 우롱하였닥 질타를 받음(강효상의원 대정부질의)

〇 최서원의 조사 도중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함

〇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가혹행위 자행

※ 특검의 인권침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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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해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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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조사(다음날 아침까지)
ㅇ 이재용
ㅇ 조윤선
※ 당사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피로(疲勞) 조사가 분명하여 가혹행위에 해당

망신주기 반복 소환
ㅇ 김기춘
ㅇ 이재용
ㅇ 조윤선
ㅇ 최서원
※ 조사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에 편승하여 일단 구속 후 보완 조사 위해 공개소환해서 수갑차고 포승줄 묶인 모습 계속 보여줌

중복 구속
ㅇ 최서원
※ 구속된 사람 다시 체포영장받아 소환 및 진술 강요
※ 출석거부·진술거부하여 수사협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을 오직 망신주기, 진술강요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가 이틀간씩 대기실에 방치, 이런 식으로 3차례나 반복

조사중 폭언·협박
ㅇ 삼족을 멸한다(최서원)
ㅇ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오○○)
ㅇ 출석 않으면 구속하겠다(김○○)
ㅇ 보관중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김○○)
ㅇ 불입건 조건으로 1.15~2.17.사이에 총10회 특검 사무실에 불러 대기시킴으로써 직장에 결근·지각케 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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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리한 법리구성
 
1)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공범의율

〇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이거나, 그 제3자가 법인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2003도8077)나,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2011도9585)’에 한하여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〇 대통령께서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私費로 지급하였음.   

〇 따라서,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임

2) 이영선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의료법위반
-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 내지 생명이 침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현재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환자 측을 무면허 의료인과 공범으로 의율한 전례가 없었음.
- 따라서, 특별검사가 의료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환자’와도 같은 지위에 있는 이영선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으로 간주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회가 요구한 출석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회 특조위”로 함)로부터 그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정식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출석요구일 직전에 동료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를 접하고 급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임.


- 더욱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서원 특검법”으로 함) 제2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국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검찰총장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으로, 특별검사가 관련사건으로 인지(최서원 특검법 제2조 제15호)할 수도 없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함

3. 최서원(개명전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삼성동 사저 구입자금에 대하여

〇 특검은 마치 최서원이 그의 모친인 임선이와 함께 대통령이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주택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임

〇 대통령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임
 
나. 의상대금에 관하여
 
〇 특검은 최서원이 1998년경부터 대통령이 옷값을 대신 지급하고, 대통령취임이후부터 의상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최서원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님

〇 대통령은 최서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私費로 최서원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이영선)을 통하여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음.   
 
다. 특검은 삼성동 사저와 대통령의상비 등에 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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