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출 초급반에 이어서 오늘은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교육행정 학교회계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지출 흐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실제 회계 시스템에서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려야 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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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 품의서 기안 [결재선: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② 지출 원인행위 [결재선: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③ 납품
④ 검사검수
⑤ (세금)계산서 청구
⑥ 지출결의 [결재선: 주무관 > 행정실장]
⑦ 대금 지급명령(은행 고지서 납부 등 비전자 이체는 행정실장[학교회계출납원]의 등록이 필요함)
⑧ e교육금고 이체(행정실장의 고유 권한)
⑨ 이체확정
⑩ 현금출납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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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물품 지출은 1~2개월만 계속 반복하고 실무에서 배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지출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서,
물품, 공사, 재산, 용역, 일용임금, 보수(인건비), 급식, 기타 등 시스템적 절차가 다양하지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의 급식 계약 및 학교회계 시스템에서의 급식 계약 처리도 차차 배우겠습니다.
출장 여비는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녀석입니다.
차석 선생님들이 지출 업무를 맡게 되면,
출장 여비 지급도 배우게 되고 이 업무를 실무에서 하시게 될 텐데,
본인이 출장 다녀온 것도 본인이 지급하니... ㅋㅋ
그렇다고 부당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서 걸리니 주의하세요.
제가 교육지원청 재정팀에서 근무했었을 때,
일선 학교에 회계 감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본인거를 증액해서 부당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이 있습니다.
여비 지급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되며,
따라서 신규 선생님들이 발령나게 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해외 출장비 지급 사례 등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여기서는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각 학교마다 행정실에서 출장 여비 관련해서 편성해 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편성한 출장 여비 예산을 봐볼까요?
<행정실에서 편성한 출장여비 예산 조회방법>
① K-에듀파인 학교회계(교육행정 재정) 메뉴에 들어가서,
11개의 학교회계 상위메뉴 중 '사업관리'를 클릭한다.
② 사업관리 > 사업관리카드 > 사업관리카드(전체)를 클릭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내 경기 사정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좋지 않아서
최근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출 집행률을 높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계속해서 하달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겠죠.
사업관리카드(전체)에서 보시면 각 세출 예산 과목별로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정책사업[학교 일반운영] > 단위사업[학교기관 운영] > 세부사업[부서기본운영]을 클릭한다.
신규 선생님들은 처음에 지출 하나 처리하기 버겁고 힘들테니,
학교 세출/세입 예산 과목 구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야 맨날 예산 만지고 추경하고 그러니 익숙하지만요.
드디어 나오네요.
저희 학교는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외여비 2400만 원, 관내여비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참고로 저건 초등학교 예산(초등학교 교육공무원 및 행정실 지방공무원)이고,
병설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출장여비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공무원(교육행정) 각종 교육훈련이 연기되고,
교육공무원들도 외부 출장 및 연수가 감소하면서 출장비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많이 하락했네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2~3회(차) 추경 때 출장여비를 조금 감액해야 될 듯 싶습니다.
<출장 신청>
학교에 가게 되면, K-에듀파인이라는 행정/재정 시스템과,
나이스(NEIS)라는 시스템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나이스는, 나중에 공무원(비공무원 제외) 급여 작업이라든지,
교육 통계, 정보 공시, 시설 등 여러 작업을 행할 수 있고,
연말정산도 나이스에서 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택스과 연계).
본인의 급여 조회라든지 복무(연가, 병가, 조퇴, 출장) 신청도 할 수 있고,
인사 기록과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이수나 교육훈련실적 조회 등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본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도 여기서 내서 상신(기안)하게 되면,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 출장 내용이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출장 여비 처리>
학교회계 시스템에서의 지출관리 > 지출지원 > 출장여비에 들어가면,
여기서 출장비 지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이스에서 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출장 신청 절차는 실무에 가면 금방 배우는 거니,
분량의 한계상 굳이 세세하게 캡처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나이스에서 출장을 신청했으며, K-에듀파인 학교회계 출장여비 메뉴에 본인이 신청한 출장 목록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실 지출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출장비 지급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출장비 지급 메뉴의 예시인데,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교통비는 교통편과 출발지 및 도착지, 거리(km), 차종, 현재유가, 교통비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를 지급하면 예산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산 과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 및 일반직(교육행정) 공무원은 초등학교 예산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예산에서...
옛날에 8급 차석이 예산 과목을 이것도 아닌, 이상한 학교공통운영물품에서 지출해서
지출 과목경정을 통해 수정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절차는 사실 어렵지 않아서 굳이 캡처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진짜로 중요한 출장비 계산에 대해서 볼 거에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저희 학교 기준으로
관내 출장 20~25건, 관외 출장 30건 정도 나왔을 겁니다. ㅋㅋ
모든 교육 훈련이 연기되서 출장이 거의 없어서 출장비 지급은 수월하네요~
1. 관내 여비
관내 여비는 비교적 쉽습니다.
어차피 나이스 시스템에서 출장 기안을 올리고,
행정실 지출 담당 공무원이 K-에듀파인에서 '단가 일괄 적용'을 눌러버리면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미만은 2만 원으로 학교회계 시스템에서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행정실 차석들은 관내 출장비만 5만 원 이상씩 타가더군요.
"실장님~ 은행가서 고지서 납부하고 올게요~"
"금융거래명세표 떼고 올게요~"
"법인카드로 뭐좀 사고 올게요~"
지금 저희 학교는 저 혼자 있다 보니깐 저 혼자서 출장 내고 출장 다녀오고 제꺼 출장비도 제가 계산하는데 무척 귀찮네요. ㅠㅠ
아무튼 관내 출장은 단가일괄적용 누르면 모든 출장 건에 대해서 저절로 단가가 부여됩니다.
4시간 미만은 '반일'이라고 해서 10,000원으로 책정이 되며,
4시간 이상은 '종일'이라고 해서 20,000원으로 자동 계산이 되며,
단가일괄적용을 눌렀는 데도 계산이 저절로 안되면,
이것은 학교회계 시스템에서 지출기본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달 관내 출장비가 모두 계산이 됐으면, '지출 원인행위'를 진행해서 행정실장, 교장까지 결재를 올리고,
나중에 지출할 때 출장 여비도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내 출장은 또 기준이 있는데, 학교와 너무 가까운 곳이라면 외부에서 업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왕복 2km라는 기준을 정해서 관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거리를 책정해서 지급할 것인가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
또한 기관의 관용 차량이나 공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녀왔다면, 1만 원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출장 여비는 '실비 변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자기의 개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장 여비가 발생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면 출장비는 0원 지급하며,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4시간 이상의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면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출장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루에 관내 출장 4시간 이상(종일)을 2번 냈다면,
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2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외 출장
관내 출장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외 출장이죠.
이게 행정실 지출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가시게 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숙지하시면,
합법적으로 출장비를 많이 타내는 법도 알게 되니,
배워두면 나쁠 건 없습니다. ㅎㅎ
일단 관외 출장은 공무원 여비 등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에서는
1호, 2호,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공무원 여비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여비를 지급할 일은 없겠죠?~ ㅋ
1호와 2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교장은 무조건 공무원 여비 등급이 제1호에 해당되며,
교감 이하 모든 교육공무원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호냐 2호냐에 따라서 관외 출장 지급의 근거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1호 공무원과 제2호 공무원은 교통비는 어차피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도 1일당 20,000원으로 똑같지만,
식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숙박비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의 근거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공문으로 오지요.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vernment&no=12041521
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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