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소해해 한 게이이고 공갤에 자주 눈팅하면서 질문하는 공붕이들에게 답변도 해주고 했음
오랫동안 공갤에 있으면서 잘알 공붕이들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행정이나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오인하는 게이들도 많고 참노예인들도 많더라고 ㅠ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정보글을 연재하려고 해
내 직업은 말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나 법률 관련 공부를 했었고 관련 상담도 많이 해봤어
그리고 기타 상담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덧글 달아두면 여유 있으 때 답글 달아줄게
일단 연재하면서 초반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지루할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나중에 필요하고 자주 나오니 알아두는 게 좋고 참공익 말고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야
1. 법의 표기
일단 법을 읽을 줄 알아야지?
법을 보면
제2조 ① 씨발
② 제1항에서 씨발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이 없음
2. 자살추...
대강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야
일단 법은 기본적으로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순으로 되어 있어
위에 예시된 법의 '②'에서의 '1.' 을 읽으려면
제2조 2항 1호라고 읽으면 돼
또 다른 예시로 형법을 보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야
2. 법률의 체계
일단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건 중학교 때 삼권분립을 배웠으면 잘 알 거야
즉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들거나 할 수 없어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붕이를 신체 검사해야 하는데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걸 일일이 국회에 의결해달라고 할수는 없겠지?
병역법을 보면
병역법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위 법을 보면 '대통령령'라고 있지? 이걸 명령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률 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할 수 있어
병역법의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이라고 해
병역법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8B%9C%ED%96%89%EB%A0%B9
그 밖에도 대통령 말고도 총리, 부처도 법에 정해진대로 자신들이 직접 정할 수 있어
대통령령, 총리령, 국방부령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법률, 명령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공붕이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아래 이미지 참고
3. 법률의 적용순위
현재 만들어진 법의 종류는 매우 많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국회의원들도 다 파악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A법에는 폭행하면 징역 3년이지만 B법에는 폭행하면 징역 10년일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적용 원칙이 있어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간단하게 말해 우선순위가 높은 법을 적용한다는 거
즉 위에서 말한 '병역법 시행령'보다는 '병역법'을 우선하고
'병역법'보다는 '헌법'을 우선한다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와 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순으로 적용
2) 신법우선의 원칙
간단하게 새로운법이 최우선
옛날에는 A법에서 폭행시 징역 5년이었는데 최근에 10년으로 바뀌면
바뀐 법인 10년을 적용한다는 거
3) 특별법우선의 원칙
원래 있던 법이 좀 세세하게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게 돼
예를 들어서
A법에 폭행 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하자
그런데 국회에서 폭력방지 특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여기는 10년에 처한다고 하면
그럼 폭력방지 특별법에서의 10년형을 적용한다는 거
4. 알아두면 좋은 법관련 용어
양심의 자유 : 일상 생활에서의 '양심'과 법에서의 '양심'의 뜻은 다른데 여기서 양심은 '생각' 의미에 가깝다. 즉 '응 내맘이야~'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너는 어떠한 제도에 찬성, 반대하거나 찬반 유무을 물었을 때 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거.
무죄추정의 원칙 : 재판결과가 나올때 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거
죄형법정주의 :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거. 만약 살인죄를 처벌할 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함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증거를 통해 실마리를 얻어 이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화 시킨다는 원칙. 예를들어 고문해서 정보를 얻은뒤 그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모두 무효(단 수사기관만 해당)
일사부재리의 원칙 :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재판 하지 않는다는 원칙.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였으나 지금은 불법일 경우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그냥 똑같은 처벌을 또 하지 않는다는거
법률유보의 원칙 :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행정개입청구권 :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국가 내지는 관할지역 전체의 질서가 흔들려 행정처의 재량행사범위가 0으로 줄어들 경우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행위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선의 :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즉 자기가 훔친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훔친물건인줄 몰랐을 경우
악의 :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즉 자기가 훔친물건이라는걸 알고 구입
묵비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묵비권 행사 자체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됨. 단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판결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떄에는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음
친고죄 : 제3자가 고소할 수 없는 권리. 예를들어 A가 B에게 모욕을 줄경우 C가 직접 고소 할 수 없고 B가 직접 고소해야함 B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처벌불가
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가택진입, 구속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 발급을 청구 해야함. 예를들어 길에서 경찰이 짐검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거부가능. 단 긴급하거나 현행범은 예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5. 관련 법률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검색방법은 http://www.law.go.kr/LSW/html/renew/lawSrch.html
만약 너가 공익 규정관련 모두를 보고 싶다면
사회복무요원 * 규정
이라고 검색하면 '사회복무요원', '규정'단어 모두 포함된것만 검색
기타 질문이나 공붕이 상담은 덧글 ㄱㄱ 짬날때 답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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