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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페북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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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 방안‘을 신속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법률신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등 보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보충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22. 6. 17.(금) 스토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실효적인 피해자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스토킹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 방안‘을 신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4대 범죄(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에 한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며, 스토킹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스토킹범죄자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2. 6. 17.(금) 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은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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