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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당 논평]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0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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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어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대로 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노조법 2조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기존 조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및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3권 등 각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법적 판단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은 노동자인 사람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사용자 또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금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이미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손배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일뿐,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 외국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노조에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며, 노조에 대한 손배 책임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의 활동은 상당정도 제약됨에도, 추가로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전액 연대책임은 아니지만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은 원안에 비해 매우 심각한 후퇴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안인데도 그나마 현재에 비해 약간은 진전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ILO 규약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참 미흡한 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제규모 등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면서 노동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그간 손배가압류로 인해 돌아가신 숱한 노동열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정말로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 노동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어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대로 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노조법 2조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기존 조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및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3권 등 각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법적 판단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은 노동자인 사람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사용자 또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금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이미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손배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일뿐,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 외국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노조에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며, 노조에 대한 손배 책임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의 활동은 상당정도 제약됨에도, 추가로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전액 연대책임은 아니지만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은 원안에 비해 매우 심각한 후퇴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안인데도 그나마 현재에 비해 약간은 진전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ILO 규약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참 미흡한 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제규모 등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면서 노동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그간 손배가압류로 인해 돌아가신 숱한 노동열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정말로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 노동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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