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16(목) 15:30,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14:00~15:00, 부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 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15:30,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부산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 공유드립니다.
1. 피고인 박태근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심문
2. 피고인 5인의 최후변론
3. 검사 피고인 구형
1) 근거 :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 제7호, 제9호 위반
2) 구형
- 박재업(성무종합건설 대표이사) : 실형 2년
- 박태근(성무종합건설 현장소장) : 실형 10개월
- 여인호(셀파산업 상무/현장소장) : 실형 10개월
- 이경환(셀파산업 현장반장) : 벌금 500만원
- 성무종합건설 법인 : 벌금 1억5천만원
- 셀파산업 : 벌금 1천만원
4.변호인측 최후변론
- 전체 공사 중의 일부(8일간의 단열공사)임을 강조하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며 이해 요청함
-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22건 중 대기업 1건임과 중소기업만 기소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 제기함
- 집행유예 이상 시 대표자의 신용도 등의 문제 발생하니 선처 호소함
5. 선고기일 : 12/21(목) 10:00
이제 기계로 사람죽이면 최종판결이 벌금형에서 집유로 발전했네
근데 왜 중 대는 금지어 처리냐? 중앙대 훌리 입갤해서 깽판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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