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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청하신 통매음 처벌 판례 갖고 왔습니다

바갤러(112.170) 2024.04.02 12:20:50
조회 356 추천 3 댓글 9
														

출처 - https://www.fmkorea.com/4681414508


1. 대전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고정349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4. 10. 02:00경 인터넷 게임인 '오버워치' 한국서버 전체 채팅창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30세)에게 "C님 님 엄먀 창 련?", "C님 님 ** 보빨가능?"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참작사유 : 초범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1956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10. 8. 07:20경에서 같은 날 07:35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B' 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닉네임인 "E"를 보고 "🌕🌕니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남자한테 따였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참작사유 : 초범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1765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8. 9. 5.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F(여, 20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따먹고 싶다. 보지,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불리한 사유 : 재범(벌금형 전과이력), 법원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26. 선고 2020고정253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20. 1. 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달빛조각사'라는 카카오톡 모바일 게임 대화창을 통하여 아이디 'B'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준다더니 서지도 않아 저런 얼굴이 빻아서, 어딧냐고 B 보르릉련아, 이 상련 어리로 뛰었어, 난 불키고 하는게 좋다 새벽에 오지마라", "B숏3만원, 3만원 줘야댄다, 너네 지인이라고 디씨안해, 알베론 3마넌에 모셔요"라는 글을 보내

참작사유 : 초범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258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4. 15. 01:0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게임의 채팅창에 닉네임 'G'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9세)을 겨냥하여 피해자에게 "따끈따끈하고 맛 좋은 G 먹을 사람?", "G이 왔어요~ 따끗따끗하고 신선하고 맛 좋은 G이 왔어요.", "G님, 항문 관장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참작사유 : 초범, 기초생활수급자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20고정8(2심서 파기환송후 다시 판단하여 무죄선고(17번판례로 이어짐)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1.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채 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주게", "썅1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불리한 사유 : 피고인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48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20. 1. 24. 05:4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던 중 위 게임 인터넷 채팅 게시판에 접속한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여, 23세),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같은 팀으로 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에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시판에 '보🌕지 찌자불까(보지 찢어버릴까를 의미), '섹스해 둘이', 'G(피해자 E의 캐릭터 이름) 봇지 인증', 'G랑 섹스해 겜하지 말고', '대음순 한근 5천원', '한심한 새끼. 15만 원 주면 되냐. 내가 비싸게 쳐 줄게. 15만 원 주면 G 먹게 해주냐'라는 글을 게시

참작사유, 불리한사유 : 판결문 기재내역 X

 

8.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고정271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8. 16. 19:55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참작사유, 불리한사유 : 판결문 기재내역 X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14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 2019. 6. 24. 08:00경 속초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24세), F(20세)에게 "텔에서 투컴으로 하는 중이야? ㅋ", "텔에서 뜩치고 투컴중~", "느그 남친 줘 ㅂ 빨리는데 어카냐?"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참작사유 : 초범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1고정21

 

판결주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사건경위 : 2020. 7. 3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가명, 닉네임: □□)에게 '하알짝 벗긴담에 냠냠, 팬티찢어 버리고 싶다, □□랑 하루 세 번하고 싶어, 귓9녕 핥고 싶어, 빨갛네 넘 빨아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

선고유예 사유 : 이미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피고인의 연령 및 군무원 시험 준비 상 참작

(설명드리자면, 만약 미리 피해자와 450만원의 합의를 안했다면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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