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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나거한이 망했다던 나라의 노후대책

국뽕은반지성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6 22:42:07
조회 269 추천 5 댓글 0
														

뭐 길긴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후생 연금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고, (월 25만엔 정도임, 개혁을 통해서 젊을 떄 많이 내지만, 노인떄는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구조)


쌓아올린 자산을 통해서, 노인 홈 등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거나 또는 자기 집에서 자산을 쌓아서 할 것인가 선택지가 주어짐.


자산을 빨리 팔수록 세제혜택이 있다보니, 젊은 층은 빨리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선택지가 넓어짐.


하지만 나거한은, 애초 그런 대책조차도 없이 무조건 부동산 높아서 역모기지론으로 긁어먹는 국가임


아래는 관련 상세 내용임.



年金月25万円、退職金3,000万円、元エリートサラリーマンだった70歳父…「老人ホーム」で悠々自適も3年後に訪れた大後悔「何かの間違いでは?」 (msn.com)


부모님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유족들 사이에서 다투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자택의 처리 방식"이 불씨가 되는 것은 정해진 패턴입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자신이 건강할 때 제대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론을 미루다 보면 예상 외로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웰다잉(終活)" "상속"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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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제7회 전국 가정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은 15.6%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7.9%, "30대"는 9.3%, "40대"는 14.4%, "50대"는 18.4%입니다. 그리고 "60대"는 20.5%로, 5가구 중 1가구 수준입니다. 반대로 보면 8할은 부모님과 별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연령이 70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집계


부모님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시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4할입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추석과 설 정도뿐일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별거하는 부모님과의 거리감】**


**🌑아내 아버지**


대지 내…3.3%, 15분 이내…20.4%, 30분 이내…15.8%, 60분 이내…18.0%, 60분 이상…42.5%


**🌑아내 어머니**


대지 내…3.7%, 15분 이내…21.7%, 30분 이내…16.8%, 60분 이내…17.1%, 60분 이상…40.7%


**🌑남편 아버지**


대지 내…6.1%, 15분 이내…18.5%, 30분 이내…16.2%, 60분 이내…16.2%, 60분 이상…43.1%


**🌑남편 어머니**


대지 내…6.9%, 15분 이내…19.8%, 30분 이내…16.1%, 60분 이내…14.8%, 60분 이상…42.3%


부모님과 가까이 살든, 살지 않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부모님의 웰다잉(終活)" "상속" 문제입니다.


**――만약 요양이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장례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NEXER와 니즈플러스가 "집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은 적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 시 트러블에 관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상속 시 트러블이 있었다"는 응답은 13.2%였습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좀처럼 얻을 수 없었다(40대 남성)",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40대 남성)",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50대 여성)" 등 트러블의 내용을 들어보기만 해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웰다잉(終活)"이나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이 건강할 때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버지, 노인 홈에 입주했지만 "자택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두자"고 한 지 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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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야기를 한 50대 여성. 아버지는 70세로, 2년 전 아내(어머니)를 여의고 실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3주기에 고향에 갔을 때 "여러모로 귀찮으니까 노인 홈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에만 매달려온 아버지에게 집안일은 매우 서툴렀습니다. 아내(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식사는 거의 외식이었습니다. 청소나 빨래에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멀리 사는 딸의 귀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노인 홈 입주"였다고 합니다.


요양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입주할 수 있다는 홈은 식사나 청소, 빨래 등의 수고로움이 전혀 없고, 요양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외출이나 외박도 자유롭습니다. 의료, 요양 시설과의 연계도 있어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입주 일시금이 3,000만 원, 월 비용은 30만 원. 물론 그 외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꽤 큰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딸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제법 높은 직책까지 올라간 전직 엘리트였습니다.


・입주 일시금은 퇴직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낸다

・연금은 월 25만 원 정도 있으니까 매달 10만 원 정도 저축을 깨면 된다


・저축을 깨더라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큼의 자산은 있으니 안심하라


돈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고 딸은 말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가 사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거할 가능성도 있을 테니 우선은 팔지 말고 그대로 두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빈집이 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했다고 하지만 **"가끔 돌아와서 환기 정도는 하니까 안심해라"**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인 홈에서의 생활은 편안했던 모양으로, 즐거운 나날의 모습을 메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후회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생 이 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자택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좀 더 일찍 팔아뒀더라면……"**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후회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이 "마이홈을 팔았을 때의 특례"입니다. 마이홈(주거용 재산)을 팔았을 때는 소유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로, 납부하는 세금의 액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특례는 자신이 살지 않게 된 지 3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 높아져 수중에 남는 현금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괜찮잖아, 돈 걱정은 없다고 하잖아**


라고 위로하는 딸. 하지만 아버지는 결정이 늦어져 세금이 높아진 것보다도, 그런 우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옛날의 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듯하다고 딸은 말합니다. 참고로 이 특례는 2023년도 세제개정으로 4년 연장되어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노인 홈에 입주할 때 마이홈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파는 것이 좋은 이유로는 매각 비용을 입주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 일찍 팔면 앞서 말한 대로 특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특정 빈집"으로 간주되면 고정자산세가 6배가 된다는 점, 소유자가 치매에 걸리면 매각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팔지 않는 편이 좋고, 가재도구 정리도 꽤 번거롭습니다. 팔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택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부모님이 건강할 때 결론을 내두면 나중에 일어날 상속에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제7회 전국 가정 동향 조사 보고서'


NEXER, 니즈플러스 '상속 시 트러블에 관한 앙케이트'


국세청 'No.3302 마이홈을 팔았을 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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