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연혁](https://glaw.scourt.go.kr/wsjodocs/images/btn/btn_history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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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017.1.17>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12.22>
[전문개정 2009.1.30]
외국환거래법 제6조 1항은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를, 외국환거래법 제6조 2항은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환평형기금, 금융회사등에 보관,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이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 2항에서의 지급수단이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지급수단과 증권은 별개이지만, 대외지급수단인 달러나 엔화 등의 외국통화는 강제적으로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외화RP는 채권을 이용한 상품이므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적절하지만 외화RP의 구조가 일정기간 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여 일정기간 이후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보니 외화지급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실물주식 자체는 해외 보관기관에 보관되나, 한국 예탁기관의 명의로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의 투자자에게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이 또한 신뢰가 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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