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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무회계 전범위 지엽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4.11 22:57:57
조회 710 추천 3 댓글 8
														

매출거래를 자산의 교환으로 처리시 본인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만 신뢰가능할 때 본인이 현금을 제공하는 것에 상관없이 본인이 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매출로 인식(상대방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현금을 가감해서 매출로 인식)(서로 동일할 때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현금을 가감)(서로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자산은 매출로 인식X)



상품판매의 대가로 자산을 받은 경우 판매자가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때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매출에서 차감



건설공사시 차입원가는 진행률을 측정에 포함하지 않고 매년 건설원가에 누적해서 포함



건설계약시 준공 전 공사계약체결원가는 누적진행률계산시 포함하지 않고 누적진행률에 따라 비용인식(공사계약체결원가 X 누적진행률)



건설계약시 하자보수비도 누적진행률에 따라 비용인식



건설공사시 예상손실은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공사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건설로 인한 계약자산에서 그 손실액만큼 차감(나중에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를 구할 때 차감)



재무상태표에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은 상계해서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표시



수행의무를 아직 인식하지 않고 대가를 수령했다면 (차변) 현금 XXX / (대변) 계약부채 XXX(금융요소가 존재하면 매년 계약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수행의무 완료시 (차변) 계약부채 XXX / (대변) 매출 XXX)



수행의무를 아직 인식하지 않고 대가도 수령안했다면 회계처리X(단순히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인식X)(둘 중 하나만 이행시 계약부채, 계약자산 인식)



취소불가능한 계약 체결시 대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권리가 존재하므로 (차변) 수취채권 XXX / (대변) 계약부채 XXX (단, 수행의무를 완료할 때 매출인식)(위 사례의 예외)



수익은 무조건 수행의무를 이행했을 때 인식



보증금을 수령한 채무자의 보증금 현재가치로 인한 금융수익은 선수수수료로 부채 계상하고 기간경과로 일정하게 수익인식(보증금 자체는 계약이행보증부채로 인식)



보증금을 지급한 채권자는 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자산으로 인식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시 선입선출일 때 같은 종류지만 단가가 다른 재고자산들을 따로 평가하지않고 전액을 합쳐서 평가(ex, 150개 150원, 10개 130원이고 순실현가치가 135원일 때 150개, 10개 따로 평가하지 말고 두 금액을 합쳐서 160X135를 빼서 계산)



재난으로 손실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환원법으로 계산시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할인, 환입 등을 감산하고 매입액에서도 매입에누리, 할인, 환입 등을 감산



확정판매계약이 존재할 때 기존에 있는 재고자산의 손상은 재고자산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재고자산의 손상은 손실충당부채로 계상











정부보조금으로 차감되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에 영향X(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으로 인식)(단지 감가상각비를 취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시 분류직전에 재평가를 한번 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OCI 인식)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복구충당부채 변경시 먼저 재평가 후 복구충당부채가 증가하면 OCI감소 + NI감소(OCI가 없을 시 전부 NI감소)하고 복구충당부채가 감소하면 반대로 조정(즉, 복구충당부채의 변화액만큼 재평가 증감)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시 복구충당부채의 증감으로 인한 기타포괄이익의 변화도 포함해서 재평가(만약 재평가로 1000원 이익 복구충당부채로 200원 손실이고 다음기에 재평가 1200원 손실이면 기타포괄손실 800원 손실하고 당기손실 400원)



재평가모형에서 손상차손이 여전히 진행중일 때는 재평가X



손상차손누계액이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교환거래할 시 손상차손을 차감한만큼 당기손익 인식



정부보조금은 상환면제조건을 만족할 합리적인 확신이 존재할 때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그 전까지는 단순 부채로 인식



유형자산 취득원가 계산시 시제품원가는 포함X











무형자산을 개발하기위한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감가상각X(감가상각비도 개발비로 산입)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미래의 특정기간, 특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했다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특정기간이고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는 특정가격











차입원가 계산시 자본화중단기간에서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간주(건설비적수도 제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시 건설비에 포함(단, 완공 후 토지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X)



토지를 취득하는데 부담한 차입금은 자본화하고 해당연도에 일반차입금만 일반차입원가 자본화(토지를 취득하기위한 특정차입금은 건설차입금으로 자본화X)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min{장부가액,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처음 분류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한도는 분류직전의 장부가액(분류직전 장부금액인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손상차손 환입과 동일)(일반적인 손상차손 환입은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 한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후 분류를 취소할 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면 인식할 원래 장부금액(상각후원가)으로 평가(일반적인 손상차손 환입과 동일)(위와 차이)



재고자산과 금융자산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능하고 분류시 당기손익적용이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포괄손익적용이면 기타포괄손익 인식(단,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손상차손배분에는 포함X)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제외될 시 제외 전 장부가액이 min{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인식하였을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보다 크다면 해당금액으로 손상차손 인식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손상은 재고자산,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에는 적용X











사채조건변경시 실질적조건변경일 때 수수료비용은 사채상환손익에 가감



사채 기중상환시 미지급이자도 포함해서 상환(분개할 때 포함)



사채를 출자전환할 시 일반적으로는 사채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당기손익을 인식하고 출자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할 경우 출자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출자전환 당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사채가액(사채의 공정가치)으로 측정하고 기존 사채가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 인식(기존사채가액 - 사채의 공정가치(주식의 발행가액) = 당기손익)(원칙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당사가 준 자산이라고 간주)(유형자산 교환거래와 동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법으로 이자비용과 상각하지않고 FVPL금융자산과 비슷하게 액면이자만 이자비용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기말마다 평가하는데 기초이자율과 기말이자율을 각각 기준금리이자율과 가산금리이자율로 분해하고 기준금리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먼저 인식하고 가산금리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재분류조정X)으로 인식(기초 기준금리 + 기초 가산금리 => 기말 기준금리 + 기초 가산금리 => 기말 기준금리 + 기말 가산금리 순으로 공정가치를 인식 후 1번과 2번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2번과 3번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충당부채 인식할 때 보상자산도 같이 인식하고 당기손익 인식(확정시 충당부채와 보상자산, 확정손해액, 확정보상액 전부 제거 분개하여 당기손익 인식)



충당부채 인식할 때 제3자와 연대보증하면 본인이 책임질 금액만 인식(나머지 금액은 우발부채로 인식)(보상자산과 차이점)



충당부채는 무조건 세전금액으로 인식



충당부채를 제거하려면 확실한 제거 요건 필수



충당부채가 비용이 아닌 자산(예를 들어 복구충당부채)으로 인식될 때 제3자가 충당부채의 일부를 변제할 시 수익이 아닌 이연수익부채를 인식((차변) 계약자산 XXX / (대변) 이연수익부채 XXX)(만약 충당부채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면 변제로 인한 계약자산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채무연대보증시 연대보증한 다른 기업이 어떠한 이유로 연대보증한 금액 중 일부를 갚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본인의 충당부채금액에 포함(주석에 존재하던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계정전환)











금융보증에 따른 당기손익은 매기마다 Max{이연수익부채, 당해 누적손실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 인식(이연수익부채는 매기마다 상각)



FVOCI 지분상품은 처분할 시 평가하고 처분(재분류조정X)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와 다르게 취득할 시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 인식



FVPL에서 AC 또는 FVOCI로 변경시 변경하는 년도 초에 손실충당금 즉시 인식(다른 경우는 사업연도 말에 인식)



FVPL에서 FVOCI로 변경시 손실충당금 대신에 OCI를 인식((차변) 손상차손(NI) XXX / (대변) OCI XXX)



FVOCI에서 FVPL로 변경시 OCI를 NI로 재분류조정



FVOCI에서 AC로 변경시 원래 AC였던 것처럼 수정분개(AC에서 FVOCI로 변경과 완전 반대로 분개)(OCI를 손실충당금으로 변경)



FVOCI는 손실충당금X



손실충당금이 존재하는 채권의 실질적 조건변경이 발생할 때 만약 X2말에 조건변경이 발생하면 조건변경손익은 X1말에 인식한 손실충당금을 조건변경분개에 포함해서 제거손익을 구하고 조건변경분개 후 X2말 손실충당금을 새로 인식(조건변경 후 손실충당금 인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분배시 서로 배당률이 다를 경우 1차로 먼저 배당률만큼 배당 후 2차로 자본금의 크기로 안분



보통주에 배당할 시 자기주식 전액을 제외하지말고 자기주식에 포함되는 액면가액만 제외



당사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그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간주



상환주식발행시 상환하기전에 (차변) 자기주식 XXX / (대변) 현금 XXX 로 처리하고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대변) 자기주식 XXX 로 처리(상계하면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대변) 현금 XXX)



주식선택권은 자본조정항목이고 주식선택권 소멸이익은 자본잉여금항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와 다르게 이익잉여금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의 변동을 표시하며 기초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전기 결산배당까지 차감한 값이고 기말이익잉여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당기 결산배당까지 차감한 값(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연말이 아닌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기때문에 당기 결산배당을 차감)



차기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



주식배당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발행



배당결의(현물배당도 동일)시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배당지급(현물배당도 동일)시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현금 또는 자산 XXX



현물배당일 경우 배당지급시까지 계속해서 미지급배당금을 평가(당기손익으로 평가하는게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평가)하고 배당지급시 최종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을 자본전입(단, 임의적립금을 자본전입하려면 우선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그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



시산표상 당기이익잉여금은 당기손익이 아직 포함X



배당 후 이익준비금 적립은 전기 결산배당을 당기에 실행할 때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하고 당기 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적립은 다음년도 결산기에 실행











전환사채를 액면미달발행시 전환권조정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분리해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상각시 전환권조정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초기 비율대로 상각



법인세 하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될 시 이연법인세부채의 추인은 법인세 비용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로 처리(먼저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을 회계처리 후 발행시 차감한 전환권조정을 대변에 계상하고 차변에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을 계상하고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img src=' class='lnk' href="https://m.dcinside.com/a909fe42-d8cf-40dc-a201-9275feb663c4" class="lnk" target='_blank'>https://m.dcinside.com/a909fe42-d8cf-40dc-a201-9275feb663c4' alt='IMG_2551.jpeg'>



전환유도를 위해서 전환주식수를 변경하여 이미 전환한 주식에 전환주식수를 늘릴 때 (차변) 조건변경손실 XXX / (대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XXX



전환유도를 위해서 전환주식수를 변경하여 아직 전환하지 않은 주식에 전환주식수를 늘릴 때 (차변) 조건변경손실 XXX / (대변) 미교부주식(자본) XXX



복합금융상품에서 상환할증금이 존재할 때 전환권조정은 사채액면가액 + 상환할증금 - 총 현재가치











리스 확장시 개별가격에 상응하면 새로운 리스로 간주(새로운 이자율로 계산)



리스총투자는 (리스료(보증잔존가치 포함)) + (무보증잔존가치) 이고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할 때 (리스기간) / (내용연수) 가 75%이상이거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리스총투자))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가 90%이상이면 금융리스로 분류(90%요건의 분자부분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매년받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 보증(제3자 포함)된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리스이용자의 지금예상액은 (보증잔존가치) - (예상잔존가치) = (지급예상액) 이고 기중에 지급예상액이 변경될 시 원래 이자율로 현재가치해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둘 다 증감



리스의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고 만약 내재이자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



리스료에 포함되어있는 보험료는 리스료X(당기비용 처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을 감액(리스제공자는 당기손실로 인식)



운용리스시 리스종료일에 보증잔존가치보다 실제잔존가치가 더 작을 경우 운용리스자산은 손상인식을 하지 않고 보증받은 금액만큼 (차변) 현금 XXX / (대변) 보증수익 XXX 으로 회계처리(보증액만큼 리스이용자가 지급)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시 실제 지급한 보증금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채를 손해봐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과 같은 원리)



판매형리스의 리스료를 산정할 때는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산정하고 그렇게 구한 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리스채권을 계산(단, 판매형리스의 리스료를 산정할 때 리스개설원가는 제외)



판매형리스 제공자의 최대 매출인식액은 판매자산의 공정가치이므로 min{판매자산의 공정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 이고 만약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가 판매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크다면 현재가치한 리스료가 판매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도록 이자율을 조정



리스료가 변동이자율로 인해 변할 때 변하는 시기에 원래 리스부채의 금액에 맞게 변동된 이자율로 새로운 리스료를 산정(리스부채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이자율에 맞게 리스료를 변경)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변경할 경우 리스채권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변경할 경우 리스채권을 변경일의 내재이자율로 재측정하여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과 리스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의 리스료를 변경하는 경우 채권의 제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새로운 내재이자율로 재측정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채권의 제거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리스변경시 리스의 기간과 리스의 범위를 한번에 변경할 때 기간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시 해당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할 때 사용권자산은 투자부동산이 되므로(수정분개X) 원가모형이면 감가상각하거나 공정가치모형이면 매년 평가(리스부채는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상각)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시 해당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때 사용권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리스부채는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상각)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제공자는 내재이자율로 할인하고 리스이용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리스제공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추정잔존가치를 변경할 때 변경된 추정잔존가치가 보증잔존가치보다 작을 때 보증잔존가치까지만 손상인식(즉, 미래에 받을 돈은 보증잔존가치까지는 무조건 받으므로 무보증잔존가치의 감소분만 손상인식)











주식선택권 부여 후 현금결제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여 혼합선택권이 된 경우 누적기간을 그대로 전진법으로 사용해서 계산(처음부터 혼합선택권을 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처음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서 변경된 이후 주식결제형의 공정가치를 뺀 값이 자본항목이 되고 부채항목과 자본항목 둘 다 전진법으로 누적기간 계산)(변경과 동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현금결제형 주식보상기준거래 사이간에 서로 취소하고 변경할 경우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법 회계처리(단,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변경시 변경시점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측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매년마다 내재가치(주가 - 행사가격)으로 평가(단, 가득기간이 끝나도 계속 평가)



비시장성과조건으로 가득기간이 변경할 때 예상가득기간에 맞는 예상퇴사인원 고려



불리한 조건변경 중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감소는 변경X



불리한 조건변경 중 주식선택권의 개수 감소는 실제 퇴사인원을 기준으로 즉시 가득하여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하고 감소한 부분은 (차변) 주식선택권 XXX / (대변) 자본소멸이익 XXX



시장성과조건은 성과조건을 만족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옵션모형으로 결정한 공정가치, 가득기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가득기간이 초과해서 퇴사시 자본소멸이익 인식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매년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주가 - 행사가)로 평가하고 가득기간이 경과했을 때도 계속 내재가치로 평가(행사하는 경우에 행사로 인한 주식보상비용은 내재가치와 동일)(옵션의 공정가치로 평가X)



주식결제보상거래시 기초, 기말 판단 주의



기업이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현금결제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현금결제형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그 외에는 전부 주식결제형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왜냐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주식결제형이 유리)



위 경우에 기업은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 중 최종 공정가치가 작은 금액을 기준



기업이 주식결제형을 선택하고 주식결제형으로 행사할 시 주식결제의 공정가치 < 현금결제의 공정가치 일 때 일반적인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



기업이 주식결제형을 선택하고 주식결제형으로 행사할 시 주식결제의 공정가치 > 현금결제의 공정가치 일 때 일반적인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초과차액(주식결제형의 공정가치 - 현금결제형의 공정가치)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차변은 차액만큼 당기손익인식)



기업이 주식결제형을 선택하고 현금결제형으로 행사할 시 주식결제의 공정가치 < 현금결제의 공정가치 일 때 가득된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와 주식결제형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자본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차액(현금결제형의 공정가치 - 주식결제형의 공정가치)은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



위를 정리하면 기업이 주식결제형을 선택하고 현금초과결제시 총 공정가치 차액을 자본비용과 초과차액(주식보상비용)전체를 인식하고 주식초과결제시 초과차액(주식보상비용)만 인식(주식초과결제시 자본비용인식X)(워크북)



종업원이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득 후 현금결제형으로 행사할 시 부채항목은 현금으로 상계하고 자본항목은 (차변) 자본항목 XXX / (대변) 자본소멸이익 XXX



종업원이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득 후 주식결제형으로 행사할 시 부채항목과 자본항목 전체를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가득기간이 변경된다면 전진법으로 회계처리(연장이든 단축이든 동일)



주가와 관련된 시장성과조건은 조건무시











주당이익 계산시 유상증자가 주주우선배정이 아닌 제3자 우선배정인 경우 유상증자 중 무상증자요소X



배당기산일이 납입한 때면 우선주배당도 가중평균주식수를 구한 다음에 배당액을 계산



보통주귀속순이익 = 당기손익 - 우선주배당(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결의 안해도 강제 차감(전기 미지급 배당 제외)하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결의를 할 시 차감) - 우선주 재매입손실 + 우선주 재매입이익 - 할인발행우선주 상각배당(분개해서 계산) - 우선주 유도전환비용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과 같이 기존주식의 비율대로 배분하는 사건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발생한다면 해당 재무제표발행연도에 소급적용(X1년도 재무제표를 X2년도에 X1년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위 사건이 발생하면 X1년도에 소급적용)



전환우선주에 조기전환유도비용이 존재시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조기전환유도비용이 존재하는 전환우선주와 조기전환유도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전환우선주를 분리해서 희석효과 판단



조건부발행주식이 존재할 시 희석주식수를 계산할 때 매기 초에 발행예정으로 간주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하는 전환우선주는 발행당시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예상가득인원을 기준으로 희석주식수를 판단하고 행사가격에 가득될 때까지 주당 주식보상비용을 가산해서 행사가격을 계산



기업이 풋옵션을 매도할 시 해당 풋옵션이 내가격에 있을 때 희석주식수는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금액을 평균주가로 나눈 값에다가 풋옵션 개수를 빼서 계산(즉, 풋옵션 행사에 필요한 금액을 유상증자로 조달해서 풋옵션으로 인한 자기주식과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차이가 희석주식수)(신주인수권과 반대로)



희석주당이익을 판단할 때 기준은 계속주당이익으로 판단



비교표시목적의 주당이익을 구할 때 전기에서 당기로 넘어오는 주식수는 일반적인 주당이익과 동일하게 계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시 주식선택권의 분자부분은 세후금액(주식보상비용)



배당기산일이 납입한 때로 가정시 전환우선주의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요소X(단순 주식수만 증가)













보고기간 후(재무제표 발행 전) 사건에서 보고기간 후 자산평가는 보고기간 후 사건X(단, 보고기간 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 후 보고기간 후 재고자산 판매가 발생하면 판매가액에 판매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가능(이때 보고기간 후 사건처럼 전년도 당기손익에 포함))



전기오류수정시 전기와 관련된 손익은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존재시 자산과 부채의 증감만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단, 계상한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감)



오류수정에서 소모품은 자산으로 취급



자산처분손익을 잘못계상시 수익, 비용의 수정



대손상각비 오류수정은 대손충당금으로만 계산(대손확정은 기말대손충당금에 영향X)



오류수정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세 하에서 오류수정시 일반오류수정분개를 하고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은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를 반대로 계상하고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액만큼 반대로 분개하고 당기수정손익은 세액만큼 법인세비용을 반대로 인식



전년도에는 품질보증비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품보증손실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지만 이번년도부터 품질보증비용이 중요해져서 제품보증손실충당부채를 계상한다면 오류수정X(수정분개X)



오류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시 비교연도인 전기와 당기는 손익수정사항을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하고 그 외 연도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여 반영











유효세율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나눠서 계산



법인세회계시 전기에 발생한 일시적차이를 포함해서 계산(예를 들어 X0년도에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X1년도에 추인되지 않았을 시 X2년도부터 추인되므로 X0년도에 발생한 일시적차이를 포함)



결손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변경하고 법인세수익을 인식(연습서 17 - 3)



결손금 소급신청은 당기법인세비용에 영향X(단,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당기법인세자산으로 계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세율이 변경할 때 소급해서 변경하고 변경된 만큼 기타포괄손익 인식



당기법인세부담액에 세액공제까지 이미 포함(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존재할 시 당기법인세부채에서 차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평균세율로 계산(한계세율X)











현금흐름표에서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실제 현금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현금흐름표시X



사채가 연속상환사채일 때 사채상환(재무활동)과 이자지급(영업활동)을 구분해서 표시



단기차입금에 당좌차월이 존재하면 곧 현금을 상환해야하므로 해당 당좌차월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차감



기타포괄금융자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현금흐름 분석시 평가이익을 고려



배당지급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배당수취는 재무활동 현금흐름 또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기초에 존재하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만기가 1년이내이므로 당기에 무조건 상환(현금흐름구할 때 단서)



차입원가 존재시 일단 이자비용 전액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해당 이자 중 차입원가에 가산할 이자비용을 자산계상으로 취소하는 분개를 하여 해당 이자비용 취소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따라서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입원가에서 취소되는 이자비용(투자활동으로 인한 사실상 수익)을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과 반대))(영업활동창출현금흐름은 순액법으로 계산하고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총액법으로 계산)



리스이용자의 현금흐름 중 리스부채상환금액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이자비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급여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이 포함되어있으면 현금흐름에서 제외하고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불문하고 전액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영향X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배당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이때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는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당기손익에서 조정할 금액으로 가산)











합병시 피합병기업의 구조조정비용 등은 충당부채로 인식X(합병일 이후 사건)



합병시 피합병기업의 영업권은 취득자산으로 인식X



합병시 기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도 주식을 배부하면 총발행주식이 대가가 되고 기존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금액만큼 자기주식을 계상

<img src=' class='lnk' href="https://m.dcinside.com/33f5594d-89b6-4953-a51b-0a18892681c9" class="lnk" target='_blank'>https://m.dcinside.com/33f5594d-89b6-4953-a51b-0a18892681c9' alt='IMG_2539.jpeg'>



사업결합과 연결시 법인세효과는 무조건 지배기업 세율로 계산



조건부대가로 지분을 발행시 성과에 따라 지분이 변동할 때는 조건부대가 부채로 인식



합병회계시 피합병기업의 주식기준보상을 합병기업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할 때 이전대가는 피합병기업이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재측정한 금액으로 간주(부여일 공정가치X)(그 후 합병법인 기준으로 다시 재측정(단, 합병분개 외에서 진행)



합병회계시 피합병기업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무조건 순공정가치로 측정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리스이용자인 경우 해당 리스부채를 피합병법인이 지급하는 리스료(공정리스료X)로 할인하고 유리한 차이는 사용권자산에 가산하고 불리한 차이는 사용권자산에 차감(즉, 사용권자산은 무조건 공정가액)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운용리스 제공자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유리한 차이는 운용리스자산에 가산하고 불리한 차이는 운용리스자산에 차감



합병시 기존계약이 정산될 때 그 기존계약의 공정가치는 min{계약 위약시 위약금(계약을 해약할 경우), 기존계약의 불리한 차이(계약을 유지할 경우)}로 측정하고 이미 부채로 계상시 피합병법인 순자산에 부채의 감소(대변에 부채의 감소로 계상)로 포함하여 공정가치와 차액이 있다면 당기손익을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이러한 계약의 정산은 합병분개 내부에 포함(당기손익 포함))



합병시 조건부자본을 대가로 지급할 때 해당 조건부대가를 행사할 경우 발행되는 납입자본은 조건부자본의 장부금액(발행주식의 공정가치X)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합병시 포함(구조조정비용과 반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기준보상이 존재하면 해당 주식기준보상을 합병일에 피합병법인 기준으로 재측정하여 합병분개에 포함하고 합병법인은 합병분개 후 해당 주식기준보상을 합병법인 기준으로 다시 재측정하여 (차변) 주식보상비용 XXX / (대변) 주식선택권 XXX 로 분개



조건부대가 자본은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로 인한 변동만 인식(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 조정)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변동은 인식X(1년 경과 후에는 변동X)



조건부대가 부채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로 인한 변동만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조정할 수 있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변동은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변동이 아닌 단순 평가손익을 인식



합병시 법인세효과는 합병기업의 평균세율을 사용해서 계산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병분개 내에서 피합병법인이 이전하는 순자산장부금액에서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해당금액을 합병분개 내에서 자기주식으로 계상(합병분개 내부에서 상계)



합병시 일반적인 구조조정비용은 합병분개에 포함하지 않지만 구속력있는 합병계약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임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시 합병분개 내에서 충당부채로 계상



합병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결합실체에서는 지배기업의 사채상환이므로 지배기업의 사채 장부가액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공정가액으로 상환한 것과 같은 효과(합병분개 내에서 차액을 당기손익 인식)











연결회계시 전기 매출 내부거래가 당기에 실현될 때 (차변)이익잉여금XXX / (대변)매출원가XXX



연결회계시 재고자산내부거래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팔리지않고 보유중일 때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재고자산 XXX 로 분개(따라서 보유중인 재고자산이 당기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연결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서 제거)



연결회계시 내부거래 매출채권을 팩토링거래할 때 팩토링한 금액은 단기차입금으로 취급하고 처분손실은 이자비용으로 계정재분류하여 (차변)이자비용XXX / (대변)매출채권처분손실 XXX (실질적으로 처분손실이 존재하든 존재안하든 똑같이 분개)



연결실체내부에서 자본거래시 현금유출과 현급유입은 지배, 비지배 상관안하고 자본거래



연결회계 잔액법 계산시 종속기업의 지배지분 이익잉여금 = (기말 이익잉여금 - 순자산공정가치 실현손익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최초 지배시점 이익잉여금) X 지분율



연결회계 잔액법 계산시 비지배지분 = (기말 종속기업 자본 + 순자산 미실현손익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X(1 - 지분율)



해외사업장연결회계시 영업권, 해외사업장순투자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은 지분율로 배분하지않고 전액을 지배기업이 인식(순자산 공정가치와 내부거래는 안분)



연결회계시 종속기업주식을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자산으로 계상시 그 비용은 종속기업 취득대가에서 제외하고 연결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이익잉여금에도 차감)



연결회계시 취득한 종속기업의 사업이 손상될 때 종속기업의 사업의 순공정가치와 합병 영업권(100%취득을 가정한 영업권)(연결 영업권을 합병영업권으로 변경(연결영업권 / 지분율))의 합에 회수가능가액을 차감하여 합병영업권 손상차손을 구하고 그 손상차손에 다시 지분율을 곱해서 연결 영업권 손상차손을 계산



해외사업장연결회계시 종속기업의 순자산증감분의 감가상각비는 평균환율적용(외화자산취득과 차이점)(영업권, 재무상태표, 순자산증감 등을 각각 OCI 계산)



해외사업장환산시 배당이 존재하는 경우 배당을 했을 때 환율로 이익잉여금 차감(배당으로 인해 유출되는 현금은 기말 환율)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X(상계제거)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고 차입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NI손익으로 인식(만약 둘 다 같은 금액이면 어떠한 NI손익도 인식X)



해외사업장순투자로 인한 장기대여금 손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지배기업당기순이익에서 상계하고 OCI손익 인식



단계적 취득 하에서 연결회계시 1번이 2번을 지배하고 2번이 3번을 지배할 때 2번이 3번을 과거부터 지배했었고 1번이 2번을 당기에 지배한다면 2번과 3번이 포함되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는 과거 취득 영업권을 계속 인식하지만 1번과 2번과 3번이 포함되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는 2번이 3번을 당해에 취득한걸로 간주(이때, 2번이 3번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산(과거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X))



종속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과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지배기업이 취득하는 경우는 연결현금흐름표에 표시X



연결회계시 잔액법으로 이익잉여금을 구할 때 영업권 손상차손도 차감(종속기업에게 받은 배당은 차감X)



연결회계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종속기업이 배당을 결의했다면 그 결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연결회계를 진행(단, 배당을 결의하고 아직 배당지급일이 오기 전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해서 연결회계가 진행된다면 해당 배당액은 비지배지분에 포함)



연결회계시 상호 회사간에 리스를 제공할 시 리스를 제공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조정(모든 분개를 취소하고 오류수정분개)



잔액법으로 이익잉여금 또는 비지배지분을 구할 때 꼭 당기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미실현이익이 존재하면 차감



잔액법으로 자본항목을 구할 때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시 자본항목을 차감하고 계산



연결회계시 내부거래 매출채권을 할인해서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인식해도 단기차입금과 연결당기순이익에는 영향X(처분손익 상관없이 할인한 매출채권만큼 단기차입금을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이자손익으로 수익비용상계)



연결회계시 연결실체의 매출원가는 각 기업의 매출원가를 더하고 내부거래매출액만큼 제거하고 미실현손익만큼 더해서 계산



연결회계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일부를 처분할 때 증가하는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X 감소비율) + (영업권 X 감소비율)(처분으로 인하여 연결회계가 취소될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가액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X 지배비율 + 영업권))(즉, 일부를 처분하던 전부를 처분하던 영업권도 같이 감소)(추가취득은 비지배기업 기준이고 추가처분은 지배기업 기준)(지분법과 반대)



단계적 소유구조의 연결회계일 시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B의 주식을 보유하는 상호보유주식인 상황에서 각 당기순이익은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



연결회계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투자주식인 상황인 경우 종속기업의 지배기업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공정가치(지배기업투자주식 포함)를 측정하여 일반 연결회계를 진행하고 종속기업이 취득한 지배기업투자주식을 (차변) 자기주식 XXX / (대변) 지배기업투자주식 XXX 으로 분개(단, 위 분개는 연결실체 전체에 대한 분개이고 비지배지분으로 분배X)(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 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투자주식을 평가했다면 그 평가액을 (차변) 평가이익 XXX / (대변) 지배기업투자주식 XXX 로 제거하는 분개)



연결회계시 법인세 하에서 지배기업 법인세율과 종속기업 법인세율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의 순자산 평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지배기업 법인세율을 사용하고 각각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각각 법인세율 사용(합병과 동일)



연결회계시 종속기업에 우선주가 존재하는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따로 분리해서 연결회계 진행



우선주가 존재하는 연결회계시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1차 배당 후 남은 금액은 2차 배당)일 때 당기에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배당은 못받지만 2차 배당은 안분 가능



법인세 하에서 연결회계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인세효과 고려











지분법 회계시 단계적 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추가취득 주식을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취득시 그 취득가액이 지분법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으로 계상



지분법 회계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보다 큰 지분법 손실이 존재하고 순투자채권이 존재할 때 순투자채권의 담보가액만큼까지 지분법 손실을 인식(손실충당부채로 계상)(순투자채권이 다른 이유로 손상이 존재할 시 다른 손상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지분법 손실 인식)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손상으로 인해 손상차손 계상시 먼저 인식했던 지분법 OCI 이익을 먼저 제거(OCI 손실 계상)(OCI 손실 인식 후 NI 손실 인식)(재분류조정과 같은 분개)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손상으로 인한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NI 이익을 먼저 인식하고 NI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로 인식했던 OCI 손실을 OCI이익으로 인식



지분법 회계시 현물출자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시 미실현손익 인식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시 분류되는 지분율만큼 OCI 손익 재분류조정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지분법 회계를 적용시 소급법으로 수정분개(당기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재분류조정했던 OCI 손익을 재인식)



지분법 회계시 피투자기업에 누적적 우선주가 존재시할 때 누적적 우선주의 지분금액을 제외한 보통주의 지분금액으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고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중 우선주 분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



지분법 회계시 피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 전부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추가취득으로 간주하고 지분율 상승으로 인한 실질 변경액(연결회계에서 유상증자 과정)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간주)(단, 유상증자로 피지배기업을 지배하게 된다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급한 현금을 대변에 계상하고 취득주식 공정가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변경(차액은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존재시 재분류조정))



지분법 회계시 피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단계적 처분으로 보고 연결회계에서 유상증자 과정대로 분개(여기서 이익은 처분 이익이고 지분법 이익X)



공동영업인 경우 약정비율로 손익분배하고 피투자기업에게 수행한 거래 중 본인 몫은 인식X(만약 하향거래가 손실이고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한다면 우선 공정가치만큼의 손상차손은 본인이 전부 인식(자산을 먼저 손상처리)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



공동기업인 경우 출자비율로 손익분배(약정비율X)(나머지는 지분법 회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변경될 시 기존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결제시 통화선도자산과 통화선도부채는 현금으로 교환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표시



자산의 가격변동을 회피하기위해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선도계약을 체결시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하므로 마지막 평가 후 판매할 때 모든 평가가 끝난 가격으로 매출원가를 인식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대상은 자산의 감소가 아닌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



확정매입계약에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면 확정계약의 환율변동손익은 확정계약자산(부채)로 인식(확정계약할 때 위험회피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처음 계약할 당시 약속한 대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확정계약할 때 위험회피를 적용한다면 위험회피로 인한 누적파생상품자산(부채)는 계약 말 현금으로 변환하고 확정계약자산(부채)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



확정매출계약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시 계약을 이행할 때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해당 계약에 대한 누적적으로 평가한 확정계약자산(부채)를 제거하고 매출을 가감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는 누적적으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재분류하여 매출을 가감



거의 확실한 자산판매계약에서 자산을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시 자산을 계속 평가하고 평가한 자산 전액을 매출원가로 계상



<img src=' class='lnk' href="https://m.dcinside.com/ac40c03e-f964-47ce-8919-f73022d8cace" class="lnk" target='_blank'>https://m.dcinside.com/ac40c03e-f964-47ce-8919-f73022d8cace' alt='IMG_2548.jpeg'>



금리스왑에서 공정가치 위험회피만 대여금, 차입금의 가격이 변동(스왑자산(부채)의 반대방향으로 변동(누적))(위험회피대상이 고정이자율조건이기 때문에 대여금, 차입금 가치변동)



금리스왑을 하는 도중 대여금, 차입금을 중도상환하여 위험회피회계 전체가 중단될 때 금리스왑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스왑손익을 계속 인식



외화사채처분손익은 평균환율이 아닌 그 당시환율 사용(손상차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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