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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망국기] 한국 망국기 -- 원칙의 부재와 하이볼 전략

Volksverraet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15 21:56:40
조회 1514 추천 49 댓글 1
														

한국 민법 1조와 2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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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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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내 입장에서 이것을 읽어보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사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데다가 조리라는 것은 사회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조의 경우에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개인의 행동과 사회의 상황을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민법이 너무 세세하다면 민법 교재는 너무나 두꺼워질 것이고(이미 지원림의 '민법강의'는 너무 두꺼워서 냄비받침대로도 부적합하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의 상황은 1조에서 말하는 '조리'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저 관습법과 조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슷한 법을 쓰는 국가들의 차이점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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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보수적인 이슬람국가에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명예살인을 살펴보자. 2016년에 나온 벨기에 영화 ‘Noces’는 명예살인에 대해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대부분 한국인들이 명예살인과 실제 명예살인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나 서구인들은 명예 살인을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매우 폭력적이고 술주정뱅이에다가 가족 부양 따위는 내팽개친 망나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자식을 살해한 아버지의 경우는 그 스테레오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명예살인으로 딸을 죽인 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자상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가장인 경우가 많다. 놀랍지만 그렇다. 벌금 한번 안 내봤을 것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때려죽이는 것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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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입장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여기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5500091 여동생을 명예살인으로 죽여버린 오빠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려 무죄를 받았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싸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저렇게 여동생이나 딸을 명예살인으로 죽여버린 사건에 대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 살인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행동인데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 같다. 바로 여기에서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평소에 학대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가장이 갑자기 딸을 때려죽여버리는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을 아예 하지 못하며 그냥 당연히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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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나쁜 짓을 하며, 그런 종류의 나쁜 짓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조리'로 정당화되면 상당한 비극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조리는 교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이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당시 미국의 대법원장 로저 브룩 토니는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했고, 오늘날까지 저 판결은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로저 토니는 틀림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당대의 엘리트였다. 그가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누구보다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서는 근엄한 법관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단지 당시에는 인종 차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로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무장 봉기를 해서라도 노예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존 브라운 목사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써서라도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한 시대의 극단주의자는 다른 시대에서는 극히 일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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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먼 과거에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학교에는 체벌이 심했다. 그나마 그 시대에는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거의 1년에 한번 볼까말까했지만, 엎드려서 빠따를 맞는 일은 매우 흔했다. 내가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서양 친구들은 내가 체벌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사들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당시 교사들은 특별히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이었다. 단지 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빠따로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심지어 지금까지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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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법은 사회의 세세한 사례를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에 법이 규정할 수 없는 사회의 조리의 형태 여부에 따라서 그 사회의 형태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매우 어려우며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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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전근대국가에서 항상 통제해왔으며, 일반인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굳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왜 어마어마한 공권력 낭비를 해서 저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근대 통치자들은 내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회적 규범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사상이 사회의 당연한 조리로 자리잡으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도 붕괴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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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볼 때, 현대 한국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는 것은 원칙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뭔 사건이 터졌다 하면 시체를 팔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 눈깔이 뒤집어진 추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정상적으로 원칙이 세워진 국가라면 그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더라도 일정 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인데, 한국은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이 없고 감정만을 중시하다보니 주기적으로 비극적 사건에 출몰하는 저런 네크로멘서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식이법과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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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쓰는 전략은 전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했던 하이볼 전략이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처음에 하고, 그것을 양보하는 척 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관대한 것인 양 행동하며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원칙이 명확한 사회라면 그런 하이볼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고, ‘좋게좋게 넘어가라라는 말만 반복하다보니 저런 하이볼 전략을 사용하는 협상가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약속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깽판을 놓으며 떼기장을 쓰는 것이 마치 버릇처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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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사의 죽음에서도 교사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빌미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면서 내가 앞에서 말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나는 궁금하다.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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