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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사의 산재승인신청 대리권한 및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한 항소심 판례앱에서 작성

행갤러(118.235) 2023.10.06 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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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장원준 행정사] 최근 2023. 8. 30.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 중 산재승인신청 대리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2278 약정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2심) 판결이었고,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2023. 9. 16.자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사의 산재신청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여 강행법규 위반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② 행정사의 산재신청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본 사안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의 산재승인신청행위를 사실상 대리한 것임.


③ 행정사는 산재승인신청 대리 업무에 대해 성공보수약정이 가능함(본 사안에서 산재승인신청업무의 보수로 착수금 30만원 + 성공보수 270만원 합계 총 300만원의 보수액을 인정함).


④ 산재신청 대리는 법률사무의 대리가 아닌 사실행위 대리에 해당함.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 다수의 하급심 판례와 불기소이유서, 불송치 결정서 등에 의해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위 항소심 판례는 특히 산재신청 업무에 대해 행정사의 대리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유효하게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항소심 판례는 최근 공인노무사협회가 주도하는 무리한 고소·고발 건이 근거 없음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원지법 2022나92278 약정금 사건 판결의 내용


가. 행정사의 노동행정업무 수행권한에 관한 판례 및 유권해석 등 근거


사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 업무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8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등), 그리고 최고의 유권해석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15-0443, 2015.10.23.)를 통해서 그 법리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이미 업계에서 주지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협회는 그간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자행하여 왔으나, 일부 명백한 행정사법상 업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 건들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다수의 검찰 불기소처분이유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년 형제16950호)과 고등검찰청(2020년 고불항14691호)은 행정사가 노동위원회(불기소이유서에서 민원처리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대행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정사의 업무수행임을 확인한 바 있고, 최근 모 행정사의 산재업무수행에 대해 공인노무사협회에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산재보상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2022-002507)을 하여,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산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다른 행정사의 산재업무수행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불송치 결정을 통해 동일한 법리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구지법 2022고정1010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행정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업무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사의 노동행정업무 수행권한을 인정하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협회는, 모 행정사가 행정사법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퇴직금 신청업무를 대리하면서 직접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보수를 공제하고 고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하여 변호사법 등 위반이 명백했던 사안이며 해당 행정사가 다툼을 포기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구체적인 행정사법과 공인노무사법간의 법리에 대한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유죄가 선언되어 판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산지법의 1심 판결례(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87 사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왔지만, 위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2건의 무혐의 결정은 공인노무사협회가 고발하면서 근거로 첨부한 위 부산지법 판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고, 위 대구지법의 판결 역시 이러한 부산지법 판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행정사의 적법한 노동행정수행 권한을 인정하였으며,



금번 위 수원지법 민사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은 위 부산지법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의해 산재신청위임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무효임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 바,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법 간 노동행정업무수행권에 관한 법리에 대해 아무런 판단 내용이 없는 부산지법 판례는 더 이상 이런 점에 있어 판례로서 가치가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본 판례 사안의 사건 개요 및 경과


(1) 사건 개요


원고는 일반행정사로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업무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모회사 근로자로서 엘리베이터 제작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산재승인 신청을 대리·대행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 교부하였고, 성공보수를 포함한 보수약정을 하였는 바,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산재승인신청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수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해 장해등급결정을 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성공보수약정금 청구에 대해 행정사의 산재승인업무수행의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 주장하면서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사안의 경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산재승인신청업무 수행이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의한 무효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행정사는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업무제한에 의해 산재승인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이고, 설사 행정사가 산재신청업무를 대행에 의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산재승인신청 대리행위는 불가하고 이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 약정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본 판결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유효 여부 –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 주요한 업무는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나 변호사법 제109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적법하게 산재승인신청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구체적인 사안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행위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행위를 사실상 대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단지 요양 승인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산재승인신청의 대리행위는 법률사무의 대리가 아니라 사실행위의 대리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사가 산재승인신청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사도 그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3.자 2020헌마187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법리를 원용하여 행정사의 적법한 노동행정수행권을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재판부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중 업무상 재해 승인 관련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본 사안에서 원고가 수행한 산재승인신청 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 투입된 노력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액을 감액하였고, 착수금 30만원과 성공보수금 270만원 합계 300만원의 보수금을 인정하였다.



2. 본 판결의 의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당연히 대리업무 수행에 인정되는 성공보수 약정과 위임업무 성공 시 성공보수 약정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행정사의 업무는.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1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代行)하는 일”을 할 수 있고,


②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代理)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代理)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③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2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代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밖에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할 수 있으나,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대별하면 위와 같다.


이처럼 행정사의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역이 엄연히 법률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자격사 간 업역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타 전문자격사들이 악의적으로 행정사의 대리업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 견제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판결은, 비단 행정사의 노동행정분야에서의 산재승인신청업무에 대한 대리에 의한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을 넘어서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업무에 대해 대리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인노무사협회가 행정사의 산재승인신청업무 수행 자체가 위법하여 불가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행정사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행정사가 산업재해 승인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행에 의한 업무수행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달하여, 행정사가 산재승인신청 업무를 대행에 의해 수행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공문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규칙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상 산재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을 규정하여 행정사의 산재승인신청 대리 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대행에 의한 업무처리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명백히 산재승인신청을 대리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의 위반에 해당하는 바, 금번 판례로 이러한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 부위원장) 장원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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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변호사 행정사 따로 통폐합 해야지 [1] 7급현직(118.235) 04.22 198 4
6504 면제자는 이제 안나옴 올해 3천명 이하 추정된다고함. 마른수건 쥐어짜는중 [2] 행갤러(1.252) 04.22 227 4
6502 행정사 과거에 자격증 뿌린 거 큰 의미 없다. [8] 7급현직(118.235) 04.22 518 13
6501 다른 자격사는 통폐합 반대하는데 여긴 통폐합 찬성하네 [1] ㅇㅇ(59.9) 04.22 1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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