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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공내전 이후 장제스 집권기 대만의 통치체제.

엉부이(59.20) 2020.09.27 17:57:16
조회 602 추천 2 댓글 5
														

국공내전 직후 장제스와 국민당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중국 본토를 석권한 공산당의 침공 위협에 맞서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새로운 근거지인 대만 내부에서 정치,사회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중국의 대만 수복 이후 대만에서는 부정부패의 만연,생활고, 본토 출신인 외성인(外省人) 세력의 권력독점 등이 만연했고, 이는 대만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본성인(本省人)들의 실망,민심이탈을 야기했다. 여기에 1947년 2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계속된 2.28 유혈사태(二二八事件)는 국민당 정권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과 배척 의식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2.28 사태:1947년 2월 27일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정부 단속관이 밀수담배를 팔던 할머니를 폭행해서 사람들이 항의하자 진압 과정에서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월 28일부터 타이베이와 대만 각 지역에서 반정부 봉기가 터져나오자 국민당 정권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당시 대만 여론 주도층 대부분을 포함한 1~2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만 정부는 1995년에 희생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대만으로 후퇴했을 당시 장제스와 국민당 정권을 비롯한 외성인은 대만의 전체 인구 구성에서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결과 국민당 정권은 인구의 절대다수인 본성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대만 내부에서 통제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우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대만이 국민당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뜻했다.


국민당 정권은 대만으로 후퇴하기 직전인 1949년 5월 20일부터 대만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었다. 계엄령의 선포와 더불어 정당,언론사의 설립도 금지시켜 국민당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만의 계엄체제를 직접적으로 관장한 것은 1958년 5월에 창설된 대만군의 대만경비총사령부였는데, 총통 직속의 정보,보안기관인 국가안전국, 법무부의 조사국, 국방부의 정보국 등과 더불어 대만 내부의 정치,사회적인 통제를 실시했다.


(예외적으로 관제정당인 중국청년당,민주사회당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며, 두 정당의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재정지원도 제공되었다. 형식상으로나마 다당제를 유지하여 국민당의 1당 지배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였다.)


특히 대만경비총사령부는 계엄령에 근거한 사회질서,안정의 유지라는 명목 아래 일반인의 출입국 제한, 해안 및 산악지대의 출입 통제, 헌병의 일반범죄 관할, 신문,잡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의 검열, 인신,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의 집행까지 담당하였다. 이는 대만 군부가 국공내전 직후 대만에서 성립된 국민당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를 주도적으로 뒷받침했음을 뜻한다.


아울러 대만 군부는 정치적,사상적,인정 구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국민당 정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받았다. 장제스는 국공내전의 패배가 국민당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무능,정신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1950년 7월부터 국민당의 전면적인 개조작업에 착수했다.


1952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계속된 국민당 개조작업은 당 조직의 재편, 당원에 대한 통제강화,지도 계층의 세대교체, 내부 규율의 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제스는 국민당 개조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군부에 대한 선전,정신교육,사상통제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우선, 1950년 3월 국방부 산하에 총정치부를 설치하였으며 1951년에는 총정치부에서 군 내부의 정치공작을 담당할 정치공작 간부 양성기관인 정치작전학교를 개설했다. 1963년에는 총정치부를 총정치작전부로 개편했다. 총정치작전부는 대만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민당 정권의 정치,사상적 가치를 교육,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당 정권에 대한 대만 군부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대만군 내부에서 국민당 당원, 간부들을 모집,교육,관리,통제하는 것도 총정치작전부의 주요 임무였다. 이는 구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에서 주로 채택하는 정치장교 제도에 해당했다. 또한 장제스가 총통으로 재임했던 1950~1970년대에는 다수의 대만군 고위 장교들이 정부, 혹은 국민당의 요직에 기용되었다. 국민당의 내부 최고 권력기관인 당 중앙위원회 의석의 1/7,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인 중앙상무위원회 의석의 2/5가 군부 출신에게 배정되었을 정도였다.


이 점에서 당시의 대만 군부는 제도적,사상적으로 국민당 정권과 일체화되어 있었으며, 대만군 역시 '중화민국의 국군'이라기 보다는 '국민당의 당군'에 보다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군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민통제 원칙도 크게 훼손되었다. 1947년 1월에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은 '특정 개인,지역,정당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제138조), '군의 정치적 중립성'(제139조), 그리고 '현역 군인의 민간 공직임명 불허'(제14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 정권이 1949년부터 계엄체제를 선포하면서 대만은 헌정 중단상태에 놓였다. 이후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부장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주요 관료, 국민당의 요직에 현역, 예비역 군인들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에 대한 민간 정부부처의 법적, 제도적인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장제스와 국민당 정권이 본토수복을 대만의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의 육성, 확충이 요구되었고, 이것이 주요 국방정책에서 군부가 입법원과 행정원을 비롯한 민간 권력기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1948년 4월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의 제정으로 행정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군부는 지휘계선 상으로 행정원,국방부가 아닌 총통의 직접 지휘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다. 최고위 장성이자 군부의 대표격인 대만군 참모총장도 주요 군사문제에 관하여 행정원,국방부를 경유하지 않고 총통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휘통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기획, 집행을 비롯한 비전투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했지만, 내부 요원의 대다수는 군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민간 정치인과 관료들이 외교,내정을 담당하고 군부는 국방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일종의 분업체제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국공내전의 판도가 국민당 정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역전되고 있던 1948년 4월의 제1기 국민대회 1차회의에서 제정된 초헌법적인 임시조례였으며, 이후 1960년 3월 개정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된 총통 임기의 제한을 철폐하고 총통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으로 행정원의 권력은 축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장제스를 위시한 국민당 출신 세력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후임 장징궈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헌정질서를 부활시키고 나서 장징궈의 후임 리덩후이 정권기인 1991년 5월에 폐지된다.)



출처:대만의 국방개혁:배경,과정, 그리고 평가. 김재엽. 148p~1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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