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한다!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찬성 34, 반대 14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월 폐지안이 부결되자마자 국민의힘이 다시 발의한 폐지안이 재의를 거쳐 결국 통과된 것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식의 꼼수와 겁박으로 기어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조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폐지 과정에서의 산적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육청이 공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동시에, 학생의 인권은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학생의 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트집거리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인권과 존엄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도의회가 마지막 발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늘,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연대만이 더 이상의 퇴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학교와 교육, 노동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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