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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2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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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모두의 공공돌봄을 위한 기본권을, 인간으로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서울시의회의 횡포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돌봄과 학생·청소년 인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이를 훼손하는 역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적 돌봄을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투쟁 성과이다. 사회서비스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된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봐왔다. 자본이 이윤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착취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사회가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민간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통폐합을 강행해왔다. 그들이 제시하는 효율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화하고 가격을 올리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즉 공공성의 후퇴이며 민간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이다. 이윤을 위해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벌이는 일인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청소년·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실을 위한 기초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체벌과 인권 침해가 아니라, 평등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학생의 권리를 억압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로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억압하기로 했다. 현실은 이들의 왜곡된 주장과 다르다. 학생과 교사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교실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이들은 교사의 인권 침해를 만드는 교육 현장들의 근본적 문제들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보수·종교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학생의 주체성을 부정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목적이 과연 교사의 인권 보장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인권과 공공성을,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 노동자의 삶을, 학생의 기본권을 지웠다. 하지만 이들의 전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에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다시 가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노점상의 삶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성평등을 지워왔다. 이 폭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한 투쟁에 노동당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모두의 공공돌봄을 위한 기본권을, 인간으로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서울시의회의 횡포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돌봄과 학생·청소년 인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이를 훼손하는 역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적 돌봄을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투쟁 성과이다. 사회서비스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된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봐왔다. 자본이 이윤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착취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사회가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민간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통폐합을 강행해왔다. 그들이 제시하는 효율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화하고 가격을 올리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즉 공공성의 후퇴이며 민간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이다. 이윤을 위해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벌이는 일인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청소년·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실을 위한 기초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체벌과 인권 침해가 아니라, 평등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학생의 권리를 억압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로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억압하기로 했다. 현실은 이들의 왜곡된 주장과 다르다. 학생과 교사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교실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이들은 교사의 인권 침해를 만드는 교육 현장들의 근본적 문제들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보수·종교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학생의 주체성을 부정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목적이 과연 교사의 인권 보장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인권과 공공성을,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 노동자의 삶을, 학생의 기본권을 지웠다. 하지만 이들의 전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에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다시 가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노점상의 삶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성평등을 지워왔다. 이 폭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한 투쟁에 노동당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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