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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31년 강령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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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27년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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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24년 2월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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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22년 9월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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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번외-30년대 군사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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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22년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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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강령으로 알아보자! 日共의 변화[시작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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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 제 4회 당대회 결정의 일본공산당 행동강령
제공:일본사회주의문헌유취
행동강령
저자:일본공산당
1945년 12월 1일
일본공산당제4회당대회에서 채택된 일본공산당 행동강령의 전문이다.
저본: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편 [일본공산당 강령집]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출판부, 1962년.
용자, 가나 표기는 저본에 따랐다.
군사적·경찰적 천황제 권력에 의해 강행된 강도 침략 전쟁은, 수백만의 인민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일천만에 달하는 피해자와 무수히 많은 불구자를 만들었다. 사상미증유의 궁핍과 기아와 실업들이, 우리 일본의 노동자 농민 및 일체의 근로대중을 습격해 오고 있다.
우리 일본공산당은 천황제 권력의 범죄적 제국주의 전쟁에 대하여 과거 24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항쟁해 왔다. 그 탓에서야말로 야수와 같은 강권의 채찍에 의한 갖가지 박해를 받아, 많은 당 활동가는 십여년에 걸쳐 인권유린의 아성인 감옥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드디어 이 야만하기 짝이 없는 군사적 경찰적 제국주의 권력의 붕괴의 날이 시작되었다. 전제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의 세계해방의 군대로서의 연합국군의 일본 진주에 의해,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변혁의 단서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연합국 헌장과 세계노동조합연맹의 결실이야말로, 세계 민주주의적 평화체제의 일대 기치로서 현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천황제정부는 의연하게 그 잔해를 보존하는 것에 급급하여, 연합국에 대한 면종복배의 정책을 위해,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주적 민주주의적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중운동을 단속하는 정책등에 있어 폭로한 것과 같이, 근로대중을 의연하게 종속시켜, 군국주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와 궁핍과 집이 없는 참상은, 이러한 천황제 관료의 제국주의정부 및 그들의 대리인인 천황주의 어용정당에 의해서는 절대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범죄의 원흉인 천황제 타도에 의한 군사적 경찰적 제국주의의 근본적 소탕(역주:원문 掃湯, 掃蕩의 오기로 보임)과 세계평화의 확립이야말로, 일본민중의 해방과 민주주의적 자유획득의 기본적 전제이다.
우리 일본공산당이 내걸은 좌기의 실천적 요구야말로, 일본민중을 고통스럽게 한 채찍과 착취와 감옥의 천황제 지배를 소멸시켜, 노동자 농민 및 그 외 일체의 근로대중을 자유의 새 들에 해방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1. 천황제의 타도, 인민공화정부의 수립.
2. 포츠담 선언의 엄정실시,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평화정책 지지. 조선의 완전한 독립. 노동조합의 국제적 제휴.
3. 일체의 반민주주의 단체의 해산과 반동 지하조직 및 백색테러계획의 근절. 일체의 전쟁범죄인 및 인권유린 범죄인의 엄정처벌. 민주주의의 적인 천황주의 어용정당의 배격.
4. 낙하산(역주:원문 天下り, 강압적 명령이나 강림을 뜻하기도 함. 의미상 천황치하의 헌법으로 보임.)헌법폐지와 인민에 의한 민주헌법의 설정. 추밀원·귀족원·중의원의 폐지와 민주적 일원제, 의회의 설정. 화족 및 그 외 일체의 봉건적 특권제도의 철폐.
5. 경찰의 횡포에 의한 일체의 희생자, 일체의 정치범의 즉시 완전 석방 및 완전한 복권과 구원, 관헌에 의한 일절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구.
6. 일체의 인민탄압법령, 및 헌법상의 [황실에 대한 죄]의 완전한 철폐. 대중운동 단속 반대. 인종 민족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 반대. 일체의 신분적 차별의 철폐.
7. 언론·집회·출판·신앙·파업·가두시위행진의 완전한 자유. 종교의 국가에서의 분리.
8. 정주·자산·민족의 여하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남녀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의 확립. 선거에 대한 관료적 간섭 반대.
9. 군국주의적·제국주의적 법제문화 및 교육제도 반대. 인민해방을 위한 진보적 문화의 창설과 보급의 지지 강화.
10. 일체의 민주주의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의 결성.
11. 노동시간의 철저한 단축(일반 7시간이내, 최대한 8시간 이내, 1주 44시간 이내의 제한) 노동자의 상태의 근본적 개선. 실업구제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완전고용의 실현.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활동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확립.
12. 반 봉건적 고용제도, 및 반 노예적 노동조건반대. 부인(역주: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중노동 유해 및 위험노동의 금지. 부인·청소년에 대한 이중착취반대. 도제제도의 철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13. 임금의 전반적 인상. 의무적 최저임금의 제정. 자본주의적 합리화 반대. 14세 이하의 소년노동금지. 대금전액을 지불하는 1주 1회의 휴일과 1년 2주간 이상의 임금전액을 지불하는 휴가.
14. 부인노동자에 대하여, 임신시 임금을 보존한 채로의 충분한 휴가. 각 지역에 있어서 산원과 무료 보육소 설비의 완비. 부인의 신체적 성질에 대한 전면적 배려와 보호. 부인소년(역주:여성과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기 힘듦. 이전 표기 감안 시 후자라 추측되긴 함.)의 인신매매적 노동계약의 배제. 반 봉건적 가족제도에 의거한 부인의 무권리상태의 배제.
15. 자본가의 부담에 의한 국영실업보험·질병보험·상해보험·양로연금을 포함하는(역주:원문 ふく, 맥락상 의역함. ふくむ의 오기로 추측.)사회보험의 즉시실시. 일체의 사회보험연금에 대한 노동자 및 실업자의 완전한 관리.
16. 일체의 기생적 소유토지(지주·천황 및 사사등의 기생적 소유토지) 산림원야 그 외 일체의 유휴토지의 무상몰수와 그것의 농민으로의 무상분배. 고리대 및 은행에 대한 농민부담의 말소. 어민에 대한 반 봉건적 착취제도의 철폐.
17. 소작료의 감면 없는 지불 거부. 지주에 의한 토지몰수 반대. 산림원야의 입회권의 확립.
18. 관료정부에 의한 식량공출의 강요 반대. 농민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공출과 농촌필수품의 배급과의 결합. 농업회 그 외 일체의 지주 관료적 농촌기구의 분쇄와 자주적 농민조합의 확립.
19. 일체의 은행의 유일의 국립은행으로의 합동. 그 은행의 인민 관리.
20. 중요기업에 대한 노동자관리와 인민공화정부에 대한 국가보조의 중지. 황실의 낭비 중지에 의한 재산의 절약. 재벌과 부자에의 고율 과세. 전시이득의 전액 몰수와 이들 자금의 실업자·곤궁자 부조로의 전액사용. 노동자·중소농·도시빈민에 대한 납세의 감면. 소비세 및 그 외의 대중과세의 폐지. 노동자에 대한 집세 전등료 가스대금의 감면, 실업자에 대한 그것들의 전면. 실업자위원회 및 임차인 동맹의 창설과 확대.
21. 근로자를 희생하게 하는 인플레이션 정책 반대. 천황·자본가·지주의 부담에 의한 공채문제의 해결. 자본가·지주에 대한 국가보조의 중지. 황실의 낭비중지에 의한 재산의 절약. 재벌과 부자에의 고율과세. 전시이득의 전액 몰수와 이들 자금의 실업자·곤궁자 부조로의 전액사용. 노동자·중소농·도시빈민에 대한 납세의 감면. 소비세 및 그외의 대중과세의 폐지. 노동자에 대한 집세·전등료·가스대금의 감면, 실업자에 대한 그것들의 면제. 실업자위원회 및 세입자 동맹의 창설과 확대.
22. 전쟁피해자·복원병사·징용해제자 및 전몰자·재외 병사 근로 동포의 유가족의 구제.
23. 교통·통신의 관료주의적 정체의 타파와, 노동자 관리에 의한 그 근본적 개혁에 의한 사태구제.
24. 식량 및 그 외 일상필수물자의 인민관리. 상지문제(上地問題)의 민주적 해결과 인민공화국정부하의 무역통상에 의한 식량 및 그외의 필수품의 공급증가.
25. 집이 없는 일체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의 사회적 보장. 천황 황족 대관 자본가 지주의 대저택 유휴대건축물등의 개방.
이러한 실천적 요구의 실현은, 전 피억압대중의 혁명적·민주적 세력의 전국적 결집없이는 바랄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분열이야말로, 지배계급이 다년에 걸쳐 열망한 것이다. 일체의 피압박대중은 지배계급의 분열화정책에 편승되어지는 것 없이, 그 일체의 직장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투쟁을 대중적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전위, 최고의 조직형태인 공산당의 지도 없이는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위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조직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전면적 강화. 노동자계급과 당과의 결합의 강화.
2. 노동자 및 일체의 근로대중의 일상요구를 위한 경제투쟁의 전개. 반계급적·반민족적 여러 조직에 항거해, 이러한 투쟁의 지도권을 장악해, 계급적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는 것.
3. 지주에 대한 농민의 투쟁의 격발과 조직화.
4. 인민대중의 불만 항의투쟁의 일체를 천황제타도, 군국주의 근절의 정치투쟁의 궤도로 이끄는 것.
다시금 이러한 조직적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공산당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장악에 의한 강고한 정치적·사상적 향상에 힘써, 일체의 기회주의적 편향과 정체를 극복하고, 당규율을 엄수하고, 스파이·도발자의 책동에 대한 대중적 일상적 투쟁을 강화하고, 자기희생적 생활에 매진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 당의 주위에는, 이십여년의 당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에 신뢰와 기대를 품고 있는 무수한 대중이 존재하고 있다. 전쟁이 낳은 궁핍의 기초의 위에 각성하고 있는 무수한 대중은, 우리 당의 손길을 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당은, 일체의 민주주의적 세력의 결집을 위해 바른 실천적 목표의 아래에 협동할 수 있는 일체의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을 만들어, 인민공화정부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야말로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및 일체의 근로자를 전제주의의 소탕과 세계평화확립의 투쟁, 토지와 쌀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https://web.archive.org/web/20070106080545/http://space.geocities.jp/sazanami_tusin/platform/platform/p04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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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쟁 후'에 쓰여진 역사적인 첫 강령입니다.
32년 강령(번역중)이후 첫 강령이기도 하지요.
막 전쟁의 마수에서 번역되어 재건된 탓인지,
정세가 바쁜 것인지,
아니면 유능한 당원들이 대거 옥중에서 전향하거나 사망한 탓인지,
개인적으론 내용에서 혁명적인 기운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읍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수준에서 이뤄질 법한 일들이 주요 강령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번역 중 적잖이 당황하였읍니다.
원래라면 각종 단체명 등에 역자주를 달아놓았을 텐데, 요즈음 부득이하게 바빠져서-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바빠질 예정이어서-달지 못한 점 미안합니다.
다음 번역은 여기에 바로 이어서, [46년 5회 당대회선언],[45년 5회 당대회 행동강령], [47년 6회 당대회 행동강령] 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읍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해진 탓인지, 이들은 모두 짧아 이들에 한해서는 1주일에 1개 정도 연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32년 강령]은 여유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개인적 특성입니다만, '영어'를 읽는 건 '일어'보다 훨씬 빠른데, 그것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써서 '번역'하는 건 '일어'보다 '영어'가 오히려 느린지라,
영어(International Press Coresspondence)자료를 구한 [32년 강령]의 작업이 느려지고 있읍니다.
또하나 출처면에서 변경사항이, 자료를 얻었던 사이트 중 하나가-예전부터 이용이 적어서 경고받더만-결국 폭파되어, 그 사이트에서 얻은 문서에 한해 출처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읍니다.
웬만하면 다른 쪽에서도 자료를 구하여 출처를 갱신하겠읍니다만, 부득이하게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점점 문서가 쌓이다 보니, 이전편 링크를 분리 문서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전편 링크만 한 화면을 차지하더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의역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적은 항상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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