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도 제대로 못 써본 우리 개백수 놋붕이들 글자수 1000자는 어떻게 채울지 벌써부터 걱정이고
대거 탈락으로 결국 정가로 껴안고 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함.
1. 기타소득 과세
경품과 관련하여 22%(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제세공과금이 과세되는 '기타소득' 항목이다.
즉 상품권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상품권을 준다.
경품을 지급받는자(=소득을 지급받는자=놋붕이)에게 소득이 잡힌다.
2. 과세에 따른 부차적 이슈
(1) 종합소득 증가
해당 경품이 분리과세 항목(22% 원천징수로 과세종결)이 아니라면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에 얹어져서 누진세율을 때려맞는다.
보통 월급쟁이라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잡히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각자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급 추징의 유불리가 발생한다.
(2) 건보료 증가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데,
경품에 따른 기타소득이 신고되므로 건보료를 증가시킨다.
본인이 받았다면 본인의 건보료가 오르고, 개백수라면 부양자의 건보료가 오른다.
(3)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자신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머릿수당 공제를 해준다.(인적공제)
그런데 그 부양해야 할 가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
그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
경품 따위에 필요경비 인정이 있을 리 없고 총액이 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어 경품만으로 100만원 이하 요건을 꽉 채우게 된다.
혹여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더 잡히면 부양자가 인적공제 150만원을 못받게 된다.
100만원(과세 및 현금화 문제로 실질가치는 더 낮음) 경품 때문에 150만원 인적공제를 못받으면 부모님 기부니가 참 좋을듯?
피부양자인 놋붕이는 참고.
반박시, 니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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