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또 다주택 법인이냐를 나눠서 보면
실소유 1주택자에 한해서라면, 또 조건을 좀 건다면 2주택자 까지도 종부세 완화하는게 못할 얘기는 아니라고 봄.
적어도 논의를 할 명분은 있음.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논의하기 나름이겠으나
단, 종부세 폐지의 경우, 최대 수혜자가 다주택 보유한 법인인데
이건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봄.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봐도, 실수요자가 감당못할 만큼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로 다주택 법인이 꼽히고 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봐도, 부동산 투자 자체가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자본이 몰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있기도 하고.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반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생산(GDP)비중 대비 대출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를 보면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음
결론: 종부세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가능. 1주택 실소유자나 조건 붙인 2주택자 중심으로는 더 논의할 수 있을 듯.
완전 폐지는 다주택 법인이 최대 수혜라 명분이 없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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