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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알랭 드 브누아 - 민주주의문제 (1)앱에서 작성

Hansolius(192.241) 2023.12.28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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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정권의 수호자들은 조지 오웰이 말한바에 의하면 《자기네가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 주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849년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권력은 어떤 당이나 정부도 자신의 기치에 새겨져 있는 단어를 유지하지 않으면 감히 머리를 세울수 없으며 자신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프랑수아 귀조가 말했던 바 있다.

그것은 그 전보다 오늘날에 있어 더 진실되는 말이다. 오늘날에 누구도 민주적이지 않으나 모두들 자기들 스스로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하는 단일독재권력은 없다. 동유럽의 공산주의국가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오히려 유일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그들이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서방의 형식적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주어진 이 거의 만장일치적인 동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아니더라도 그 개념에 도덕적이고 준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논의를 방해한다. 많은 작가들은 이 사실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1939년 T. S. 엘리옷은 《어떠한 용어가 지금의 민주주의처럼 보편신격화되는 때에 있어,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였다.
더욱 날카롭게, 1945년에는 베르트랑드 드 주베넬은 《민주주의의 모든 토론주장들은 민주주의를 위하건 반대하건 간에, 인위적인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그 자체는 정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했다.

조반니 사르토리는 1957년에 《다소 역설적맥락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창한 명칭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쥴리엔 프로인드는 《무언가가 민주적이라는것은 더이상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동유럽, 콩고, 꾸바의 공산주의자들처럼 모순적방식으로 민주적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민주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이웃이 독재를 지지하더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분명하게, 용어의 보편적인 본질은 특정하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한단계 멀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제거해야만 하는 첫번째 생각은 《민주주의가 정치정권적력사에 있어서 더욱 발달된 단계에 일치하는 특별한 현대적상품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사람들의 생각》 이다. 이러한 어떠한 생각은 입증된 것이 아니다. 민주정권이나 경향성들은 전력사적 차원에서 발견될수 있다. 더우기 이것에 있어 력사를 선형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정권들에 관계하여, 진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

특정자유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우연적으로 시장이 무역적론리에서 부상함에 따라 정치적구도에서 우연적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를 믿게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관념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 바에슐러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동물종으로써의 인간들이 안전, 번영 그리고 자유를 약속하는 민주적정권을 우연히 열망한다라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옳바른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관념들에 호소할 필요가 없이 민주적경험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이 열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조건》이라 함은 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다.

동양과 대조되게 절대적전제정치의 형태는 서양에서는 언제나 극도로 희귀했다. 로마, 일리아스, 인도 베다, 히타이트 등 어느 곳에서나 매우 이른 시기에 우리는 군사적조직들과 민간조직들 모두에 있어서 대중적조직이 존재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우기 인도유럽사회에서는 왕은 일반적으로 선출되였으며, 모든 고대전제정의 첫번째 왕은 선출되였는데, 타키투스는 게르만부족집단 사이에서 그들이 어떻게하여 그들이 고귀한 출생성분을 바탕으로 왕을 선출하고, 용기를 바탕으로 지휘관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하였다(reges ex nobilitate, duces ex virtute summunt).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왕관은 오랫동안 선택적이고 비세습적이였다. 같은 가문 내에서 왕이 선출된 것은 단신 피핀(Pippin the Short)만이었으며, 장자상속원칙이 채택된 휴 케이프(Hugh Capet)만이 그러하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왕이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또한 그 선출은 전국적차원에서 타의회들에서 공인되어야 하였다. 다른 게르만 부족들 사이에서는 차폐적관행이 보여졌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선출직이였으며, 도이췰란드 력사에 있어서 왕자선출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선출군주제가 세습직으로 전환된 것은 12세기부터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전까지 왕은 의회의 도움을 받아 계속 통치하였으며 의회권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였다.

모든 고대 유럽 공동체들에서는 자유인적지위가 그들의 정치적권리를 가져왔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지방자치헌장들을 보유한 자유인민공동체로  조직되였다. 주권자들은 결정을 내리는 의회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법률적관행에 대한 관습법적영향 그 자체가 법초안작성에 대한 대중적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였다. 다른말로 하자면, 구왕정은 대중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구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인 《아이슬란드 의회》는 930년에 일떠세워졌는데, 이 의회는   환경에서 싱벨리어(Þingvellir)에서 영감을 받은 환경에서 의원들이 매주 모이는 연방의회로 구성되여져 있었다. 아담 폰 브레멘은 1076년 즈음에, 《그들중에 왕은 없고, 오직 법밖에 없었다.》고 저술한 바 있다.

지방의회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인들이 정해진 날짜에 모여 입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이자 의회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아이슬란드에서 모든 자유인은 두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무기를 소지하고 의회자리에 앉을 권리를 누렸다.

프레데릭 뒤랑(Frédéric Durand)은 아이슬란드인들이 《모호하지만 암시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일종의 노르딕 헬라스, 즉 지역사회적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시민공동체를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서술했다. 놀랍도록 교양있고 지적으로 갖춰진 남성들이 상호존경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유대감으로 뭉쳤던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민주주의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그것의 기원은 바이킹 시대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모리스 그라비에르는 말한다. 북유럽을 통들어, 이 민주적인 전통은 특히 강력한 공동체주의적인 정서, 즉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지향하는 경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공통적관심사들을 더 고려하도록 이끌어줬다. 동시에 이 민주주의는 《귀족적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확한 위계적의식을 띄고 있었다. 상호적인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기반을 둔 이 전통은 스위스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에서 살아남았다.

인민이 권력적표면의 원래 소유자라는 생각은 중세력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였다. 성직자들은 《Omnis potestas a Deo: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를 선포하는 데 그쳤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권력은 오직 국민적차원의 중보를 통해서만 신으로부터 주권자에게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권에 의한 권력》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추상화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정되였다.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는 국민주권개념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교회에 대한 황제(당시 바이에른의 루트비히)의 패권을 옹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였다.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원칙적구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다시 제기되였다. 이는 고대 문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populus et proceres: 백성과 위인》이라는 공식으로 증명된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고대 이탈리아 공화국, 프랑스와 플랑드르 꼼뮨, 한자 동맹, 자유 스위스 주의 헌법헌장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적경향성을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중세 프리지아 지방에 만연했고 이에 상응하는 것이 북해, 저지대, 플랑드르, 스칸디나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고대의 《농민의 자유: boerenvrijheid》를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협력을 위해 싸우고 정치경제적 목표를 추구했던 길드와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공동체 운동의 존재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 때때로 이들은 급성장하는 부르죠아지의 지원을 받아 왕권 및 교회와 충돌했고, 다른 경우에는 봉건영주에 맞서 싸우는 군주제를 지지하고 상인부르주아지의 부상에 기여하곤 했다.

전력사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체제는 실제로 혼합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프랑수아 페루(François Perroux)는 《모든 고대민주주의국가는 군주제원칙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법적 또는 사실상 귀족의 통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솔론의 헌법은 《아레오파고스에 대한 과두정치였고,  마기스트라테스에 대한 귀족정치였으며, 법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모든 형태적인 장점들이 혼합된 것이다.

유사하게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로마는 집정관의 권력의 용어에 따라서 선출군주제였고, 세나테의 권력의 용어에 따르면 귀족정이였으며, 그리고 인민권리의 용어에 따르면 민주주의였다. 키케로는 그의 책 국가론에서 유사한 관점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동시대의 헌법적으로 의회적인 군주제들에서 보여지듯이 군주제는 민주주의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789년 결국 장군이라는 계급을 세운 것은 프랑스의 군주제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며 공화제뿐만 아니라 군주제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현대적경험은 한 나라의 정치적체제나 그 제도들이 반드시 그 나라의 시민들의 사회적생활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요소로써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 가능한 정부의 유형은 매우 다른 유형의 사회와 일치할 수 있으나, 다른 형태의 정부는 동일한 사회적현실을 숨길 수 있다. 오늘날 서구사회는 매우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포함된 국가의 제도와 헌법은 때때로 크게 다르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작업은 이제 더욱 어려워졌다. 어원론적인 접근은 오독을 일으킬 수 있다. 원래 의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인민권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은 역사적인 접근방식으로 보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방식은 우선 《민주주의 자체와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모두 발명한 사람들에 의해 고대에 설립된 정치체제》 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18세기 이전에는 현대정치사상적 무대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라 함은 그저 간헐적으로만 언급되였고, 언급된다고 하여도 보통 비하적인 의미로 언급되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가장 진보적철학자들은 계몽군주제와 대중대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정권에 대해 환상을 꾸었다. 몽테스키외는 사람들이 감시를 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통치 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혁명적 헌법도 《민주적》원칙에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통치 말기에 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는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인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것이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주권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표자들에 의해 하는 국가》로써의 정권을 대표적인 정부형태로써 상상했다.

사람들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시작한 후에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널리 퍼졌다. 19세기초, 특히 잭슨민주주의의 등장과 미국민주당의 창당에 힘입어 그 사용이 보편화되였다. 그 후 이 단어는 다시 대서양을 건너 19세기 전반에 유럽에 확고히 뿌리내렸다. 토크빌의 성공적 걸작인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단어를 보편화시켰다.

18세기 철학자와 정치인들의 연설을 장식하는 고대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인용문에도 불구하고 고대민주주의에서 얻은 진정한 정치적영감은 그 당시에는 매우 미약하였다. 철학자들은 아테네보다 스파르타를 더 존경하였고, 《스파르타 대 아테네》논쟁은 종종 편견과 무지로 왜곡되여 권위주의적 평등주의의 지지자들을 온건한 자유주의의 원칙에 대항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아테네를 혐오했던 루소는 엄격하게 필로-라코니안, 즉 친스파르타인감정을 표현했다. 그의 눈에는 스파르타가 무엇보다도 동등한 도시(호모이오이)였다. 반대로, 카밀 데스무린이 스파르타를 공격했을 때, 그것은 과도한 평등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였다. 지롱드파 브리소에게 대항하여 《폭풍이 휘몰아치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민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던》 리쿠르고스를 공격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대세계가 이 용어로 묘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정권들보다는 그리스 민주주의로의 탐구를 모색하는것이 필요하다.

고대민주주의와 현대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운동이다. 대게 전자는 직접민주주의국가였으며 후자는 영토적확장과 인구규모로 인히여 대의민주주의국가라고 강조된다. 우리는 또한 노예들이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내야 한다. 따라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결국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확언은 다소 단순하다.

기원전 6세기 정치사회적진화와 솔론시대부터 실시된 개혁에 의해 준비된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원전 508년에 망명에서 돌아온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창립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기원전 460년 확고히 세워진 이 민주주의는 1세기반동안이나 번영하였다. 기원전 461년에 에피알테스를 계승한 페리클레스는 30년 이상 동안이나 도시에 대해 왕권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민주주의에 놀라운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리스인들은 주로 참주정과 귀족정이라는 두가지 다른 체제들과 대조하며 민주주의를 정의내렸다. 민주주의는 아이소노미(법 앞의 평등), 아이소티미(모든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 이소고리(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했다. 모든 시민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대면민주주의라고도 알려진 직접민주주의였다. 심의는 협의회에서 준비되였으나 실질적의사결정기관은 국민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의회는 대사를 임명하고,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군사원정을 시작 및 종료하고, 치안판사의 업무를 조사하고, 법령을 공포하고, 법률을 비준하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치안 문제를 심의했다.

자클린 드 로밀리는 《사람들은 선출된 개인들에 의해 통치되는 대신 인민에 의해서 통치한다》라는 아테네인들이 맹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나는 말, 행동, 투표, 또는 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을 살해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살해한다면, 나는 그를 신들 앞에서 높이 떠받들 것이다. 마치 공공의 적이 죽은 것처럼 말이다.》 ​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주로 시민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즉, 아테네 사람들의 공동체는 에클레시아에 모였다. 시민들은 그들의 구성원에 따라 지역사회행정적으로 구분하는 《데모스》로 분류되였다. 용어 데모스는 도리아어에서 기원하였는데, 데모스는 주어진 영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역 그 자체로도 그 둘을 불가분적지위로 연결시키는 시민적지위를 결정하는 기원적장소로 만든다.

어느정도 데모스와 민족의 개념은 일치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주로 폴리스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폴리스가 조직적공동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노예들은 노예였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서 제외되였다.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들린다. 그러나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민주주의가 있기나 하였는가?

인민주권적개념 뿐만 아니라 정치적권리들에 있어서 시민권,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개념들은 가까이 밀접해있다. 시민권의 가장 본질적특징은 시민적기원과 혈통이였다. 페리클레스는 '콜라르구스 가문 출신의 크산티포스의 아들'이였다. 기원전 451년, 시민이 되려면 아테네인 어머니와 아테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야 했다. 소속적개념에 따라 정의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idiotes, 즉 비시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소속이 없는 고립된 개인이라는 개념에서 ‘idiotes’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기능으로써의 시민권은 출생의 독점적특권인 지위적시민권의 개념으로부터 등장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조국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고향과 과거에 속하는 것이다. 아테네인으로 태어날 지언정 아주 극소수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아테네인이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아테네 전통은 인종혼합을 권장하지 않았다. 법에 의해 일떠세워진 정치적평등은 법이 승인한 공통적기원에서 파생되였다. 오직 출생성분만이 개별적례의를 갖추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행사와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이들의 기원을 밀접적으로 연결하는 토착적시민권 개념에 뿌리를 두고있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들은 스스로를 ​《대아테네의 원주민》​으로써 끊임없이 스스로를 찬양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가 기반을 뒀던 것은 바로 이 건국신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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