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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La leçon de Carl Schmitt

ㅇㅇ(218.147) 2020.04.24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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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uillaume Faye & Robert Steuckers - La leçon de Carl Schmitt (The Lesson of Carl Schmitt, 1981)


우리는 카를 슈미트가 태어나고 은퇴기를 보낸 장소, 베스트팔렌의 플레텐베르크 마을에서 그를 만났었다.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정치 사상가이자 법학 사상가로 남아있는 이 자와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다.” 슈미트는 말한다. “우리는 주어진 폐쇄된 들판에서의 은혜를 입은 사육된 동물과도 같다. 공간은 점령당했다. 경계는 고정되었다.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현상 유지의 지배다…”


슈미트는 이 땅에 퍼져 나가면서 정치적 주권을 파괴하고 있는 이 얼어붙은 질서를 향하여 언제나 경고를 했었다. 1928년 정치적인 것의 개념(The Concept of the Political)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미 “권리, 휴머니티, 질서, 평화”를 망라한 보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온 세상을 자신이 “버스와 탑승자” 혹은 “건물과 세입자”의 관계로 비교한 일련의 비정치화된 경제적 집합체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임을 감지했다. 그리고 국가와 문화가 죽은 세계에 대한 이 불길한 예감에서의 장본인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와 상업의 민주주의다. 따라서 슈미트는 자유주의를 향한 대단히 날카롭고 통찰력있는 비판을 제공하며, 이는 과거의 반동주의적 우파의 “반민주주의”를 넘어선 보다 더 심오하고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보댕, 홉스, 마키아벨리의 전통에 따라 “현실주의적” 방식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나아간다. 자유주의와 현대의 전체주의 이론들(볼셰비즘과 파시즘)로부터 동등하게 거리를 둔 그의 시각에서의 심도와 현대성은 그를 가장 중요한 현대 정치 이론가이자 헌법 이론가로 만들어 주었다. 이는 물론 그의 프랑스인 제자인 줄리엥 프룽(Julien Freund)이 자신의 전성기에 이미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정 부분 그의 분석을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왜 우리가 그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다.


이 라인의 정치 이론가의 지적 여행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자신의 학문 연구의 말미였던 1912년과 1914년에 두개의 저작을 내며 헌신을 쏟은 법과 현실 정치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전후 베를린과 본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임명된 이후, 그의 사상은 정치학에 초점을 맞췄었다. 법의 자유주의 철학들을 적대한 슈미트는 이것을 정치와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정치 이론에 관한 첫 저작, 정치적 낭만(Political Romanticism, 1919)는 그가 현실주의와 대비시킨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다. 슈미트에게 혁명적 공산주의의 천년왕국의 이상과 반동주의의 볼키치적(völkisch) 몽상은 국민 정부에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두번째 위대한 이론 저작인 독재론(Die Diktatur, 1921)은 줄리엥 프룽이 말한 대로 “로마 시대에서부터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에 이르는 역사 관념을 집대성한, 가장 온전하고 유의미한 연구 업적 중 하나”이다.


슈미트는 “독재정”과 억압적인 “폭정”을 따로 구별했다. 독재정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정부의 수단으로 등장한다. 로마의 전통에서, 독재자의 역할은 예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와 다른 관례를 도입하는데; 그는 합리주의, 기술, 그리고 복합적 행정부의 강력한 역할에 기반을 한 “근대 국가”를 상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행정부는 더 이상 군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슈미트는 프랑스 법학자 장 보댕과 같이 독재는 16세기와 17세기에 나타난 “코미사르의 관례”(practice of the commissars)의 형태를 취한다. “코미사르”는 중앙 권력의 전능한 사절단이다. 자신의 수족을 기반으로 수립된 국왕 절대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건립된 “일반 의지”의 소유자들에게 절대적 권력을 위임한 루소의 사회계약 모델과 같이 당대의 독재 유형의 토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현대의 독재는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와 접점을 가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헌법학자들의 해석, 특히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와 정 반대로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그 어떠한 형태와 같이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주의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독재로의 의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제적인 집행 권력은 실용주의 그리고 의회 시스템과의 거래로 조화시킨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기만할 뿐이다.


의회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담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1923)에서 슈미트는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의 동일성에 대해 숙고한다.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와 가에타노 모스카(Gaetano Mosca)와 유사한 논지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권력의 구체적 양상을 숨기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관념적인 원칙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권력의 집행은 예컨대 권력 분리의 개념, 소위 정당 간의 조화로운 대화, 이데올로기의 다원성을 정당화하는 합리주의적인 국가 관념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역사의 합리성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반을 세운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조류에 대항하고자, 슈미트는 “비합리주의”의 조류를 상정했는데, 특히 부르주아 사회를 향한 비-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전반, 예컨대 막스 베버의 이론뿐만 아니라 조르주 소렐과 폭력에 관한 그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는 윤리와 경제의 범주에 따라 정치 행위의 전반을 바라봄으로써 모두를 기만한다. 더욱이 이 환상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유하는 부분이다: 공권력의 역할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군사적 가치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 상업적 개인주의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지상주의적 이상을 불러내는 – 성서 그리고 사업 – 경제만이 오로지 도덕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도덕화는 모든 참된 도덕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결체를 주권 기능이 더 이상 인민을 책임의식을 가지며 수호할 수 없는 무력화된 “사회”로 변화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슈미트의 접근법은 모든 도덕적 상정과는 독립적으로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주로 비교대상이 되는 마키아벨리와 홉스처럼, 슈미트는 고상한 정서와 최후를 향한 구원론에 대한 호소를 단념한다. 그의 철학은 계몽주의 이데올로기 (로크, 흄, 몽테스키외, 루소 등등) 그리고 다양한 마르크스 사회주의 분파들을 기독교의 정치적 휴머니즘과 같이 대치시켰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경계심을 품은 공상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을 악(evil)과 동일시하여 그것이 설령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들 – 마르크스주의 경우처럼 – 정치적인 것을 비워내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허나 슈미트의 비평의 본질은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에 연관되는데, 그는 이들을 기만과 위선이라 비난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권력의 행동을 개인 행복의 실현과 사회적 조화에 헌신하는 지극히 관례적인 집행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은 이와 같은 정치의 궁극적 실종 그리고 역사의 종언에 전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집단의 삶을 지극히 단조롭게 만들기를 바라며 오로지 경제적 착취에 지배되고 뜻밖의 상황에 정통하지 못한 사회적 정글을 창조할 뿐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유주의에 종속된 정부는 정치를 평화로운 행정으로 변화시키려는 자신의 꿈을 언제나 이루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다: 적대적 의도, 혹은 정치적 전복의 내적 원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그 밖의 정부들은 언제나 뜻밖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가 관념론이나 오해의 도덕주의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주권 정치의 의지를 최상의 위치에 둘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대신 경제적 합리성 혹은 추상적 관념의 수호에 선호가치를 둘 때, 국가는 또한 자신의 독립성과 생존을 포기한 것이다.


슈미트는 정치 범주의 소멸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그 어떠한 행동에서도 부여될 수 있다. 이것은 집단 인류학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런 연유로, 정치적 행위는 실재적이고, 본질적이며,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가는 오로지 제한적 권위, 즉, 주권의 우발적인 형태만을 향유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사라지거나 비정치화될 수 있으나, 정치적인 것은 본질이기에 사라질 수 없다. 국가는 정치적 독점,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치거나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웃들을 살해하는 – 전쟁을 선포할 권력 – 것에 동의하게 될 가치와 이상을 정의하는 전권을 유지할 수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파르티잔(partisan)이 정치적 행동을 탈취하고 새로운 정통을 잇고자 할 것이다. 이 위기는 특히 오로지 소비 사회의 무력한 영향 하에 내전을 막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적 사회 민주주의의 관료 국가를 위협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슈미트의 가장 기초적인 저작이자 1928년에 첫 출판된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설명되어 있으며, 1963년에 이에 대한 보론을 추가한 파르티잔 이론(Theory of the Partisan)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행동은 적대 관계를 아우른 극화(polarization)의 산물로 정의된다. 정치적 행위의 근본적인 기준 중 하나는 자신의 적을 명시하여 집단을 동원하는 능력이며, 이는 국가와 정당에 적용될 수 있다. 적의 명시를 누락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포기이며, 특히 이상주의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진중한 국가의 과업은 파르티잔이 공동체 내부의 적들을 명시할 권력을 장악하고, 나중에 국가 그 자체를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데 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는 상황 관리에 기초하거나 자신의 격렬한 특질을 포기할 수 없다. 여타 권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권은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적의 명시를 강요받는다; 이 지점에서 슈미트의 개념들은 특히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와 같은 생태학자들의 선천적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와 접점을 이룬다.


정치적인 것에 관한 그의 “고전적이고” 마키아벨리적인 이해는, 정치적인 것이 자신이 상정한 것과 반대로 “민족 동지”(Volksgenosse)의 명칭으로 나타난 나치 치하에서의 박해와 위협들을 슈미트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슈미트의 정의는 우리가 현대의 정치 토론이 탈정치화되었으며 선거의 여흥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진정으로 정치적인 것은 곧 그것을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가치다; 이는 누군가의 언어 내지는 문화가 될 수 있다. 슈미트는 이 관계에서 “오로지 문명의 진보에 방향성을 가지는 사회 조직의 시스템”은 “타인의 물리적 삶을 처분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계획도, 이상도, 표준도, 궁극성도” 지닐 수 없다. 대량 소비에 기초한 자유주의 사회는 누군가가 죽거나 무엇을 위해 죽여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지배의 무정치적(apolitical) 유형에 기반한다: “이것이 무정치적으로 남아있을 때”, 슈미트는 말한다, “경제적 이유에 기반하는 인간의 지배는, 그 어떠한 정치적 출현과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그것이 최악의 협잡물임을 정확히 증명한다.”


자유주의의 경제지상주의와 “다원주의”는 국가의 태만, 상업적 카스트의 지배,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정신적 기반을 둔 사람들의 파멸을 감춘다. 소렐과 함께 슈미트는 권력의 최대 집행을 단념하지 않으면서, 이에 속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써 – 권력, 제한, 그리고 예외적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는 –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표출하는 유형의 권력을 호소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무시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출현을 야기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기술-경제의 전체주의 또한 국가 권력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전체주의는 인간지상주의에 의해 포고된 것이며 또한 국가를 테크노크라시의 지배의 명운에 맡기는 두 가지 사상, 사회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에 근거를 두기에 피할 수 없다.


내부의 다원주의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은 몽테스키외, 로크, 라스키, 콜, 그리고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학파 전반이 이해한 것과 같이, 시민 보호와 자유의 유일한 보증인인 국가의 정치적 단결의 수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내부의 다원주의는 잠재적 혹은 명백한 내전으로 이끌고, 경제적 이익 집단과 파벌의 격렬한 경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보댕과 홉스 이래 축출했던 구분법인 피아구분의 사회의 회귀로 이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적 단결체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휴머니티”의 이상에 호소한다. “휴머니티는 정치적 개념이 아니다,”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자연권에 대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원리에 근거하는 휴머니티의 개념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아우르는 보편 천성의 이상 사회적 구성이며… 이는 투쟁의 모든 진실한 가능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인식되지 않을 것이며, 아군과 적수의 그 어떠한 분류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보편 사회는 더 이상 민족을 모른다… 휴머니티의 개념은 특히 제국주의적 팽창에 유용한 사상적 도구이며, 이것은 윤리와 인정의 모습을 한 채, 경제적 제국주의의 명확한 수단으로 나타난다… 이 숭고한 이름은 그것을 소지한 자들을 위한 일련의 결과들을 수반한다. 사실, 휴머니티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들먹이고, 독차지하는 것은 고약한 위선을 보여준다: 적수에게 있는 인간애의 부정, 적수를 법외로 내몰고 휴머니티의 외부로 내몰 것에 대한 선언, 그리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인간성의 극치를 향한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정치를 적수의 범주에 따라 정의하는 것, 인간지상주의적 평등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을 향한 경멸 혹은 인종차별주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 반대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논쟁적 차원을 “역동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만큼이나 타당한 사유를 소유한 타자로서 이해되어지는 모든 적수들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이 개념은 주로 슈미트의 사상에서 되풀이된다: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며 따라서 적수를 절대적으로, “절대적 무가치”로 간주하는 현대의 이데올로기들은 대량학살로 이끈다. 더욱이 이들은 일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슈미트는 기독교에 귀의한 평화주의자였다. 슈미트는 훌륭한 사유를 들어 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쟁의 타당성을 받아들인 – 꼭 “정당한” 이상의 수호를 위해서가 아닌, 인간 관계에 있어 영원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 전통적인 유럽의 신념이 더 적은 전쟁을 야기했으며 적을 반대자(adversary)로 여기는 존중을 (원수 – inimicus – 가 아닌 적수 – hostis – 로서)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상을 확장하고 개선해온 슈미트의 추종자들은 정치적인 것의 또 다른 기초적인 기준이 되는 위급 사태(Ernstfall)의 개념과 루디거 알트만(Rüdiger Altmann)의 사상과 결합하여 새로이 주조해냈다. 정치 주권과 새로운 정치 권위의 진실성은 위급 사태의 직면과 해결 능력에 기초한다. 쾌락주의와 안위를 향한 열망에 완전히 심취한 주류 정치 이데올로기들은 위급 사태, 운명의 세파, 뜻밖의 것들을 무시하길 원한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정치란 – 그리고 이 개념은 “우익”과 “좌익”이라는 관념적 이데올로기 범주를 분쇄해버린다 – 비밀스레 위급 사태의 도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뜻밖의 시련과 폭풍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에 따라 인민의 총동원과 그 가치의 극대화를 인가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는 위급 사태를 단지 규칙과 같이 예외적 존재 그리고 “법적 정상상태”로 바라볼 뿐이다. 헤겔의 역사의 목적론적 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황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역사의 역동설과 인민의 숙명에 대한 안전을 선호하는 부르주아의 지배와 일치한다. 이와 반대로, 슈미트에 따르면, 주권의 기능은 예외 상태에 대한 자신의 선택 능력에 있는 것으로, 결코 이례(anomaly)가 아닌 영속적인 가능성을 나타낸다. 슈미트 사상의 이러한 측면은 주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받았음을 반영하며 (보날드, 도노스 코르테스, 보댕, 메스트르, 등등) 라틴 정치학 전통의 거장인 마키아벨리와 함께 동일선상에 두도록 만들었다.


합법성과 정당성(Legality and Legitimacy, 1932)에서, 슈미트는 홉스의 제자로서 정당성이 합법성의 관념적인 개념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강제적 보살핌으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가진다. 슈미트는 권력을 향한 히틀러의 부상에 제재를 가하는 합법성의 관념론적이고 “법률적인” 이해를 비판했다. 합법주의는 슈미트가 “비정치의 정치” (Politik des Unpolitischen)라 부르는, 자신의 의무에 부응하지 않는 정치, 집단의 운명과 관련된 선택을 표현하지 않는 정치인 즉, 권력의 포기선언으로 이끈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한 자는 또한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역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받아들인 자는 복종을 거부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권력과 복종의 이러한 변증은 사회와 주권 기능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경험과 반대하여 착취와 지배가 “권력”의 정치적 결과라고 여기는 사회 이원론에 의해 거부되어지는데, 이와 달리 착취와 지배는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더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슈미트는 국가의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데 목표를 둔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해에 기초한 19세기의 이원 국가에 대한 비평을 자세히 상술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의회 대표자 제도에 기인한 현대의 테크노크라시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보여준 것과 같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에서의 상호심투와 대립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을 와해하고 국가를 약화시킨다. 슈미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이러한 약점은 일당 체제의 수립을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그는 Staat, Bewegung, Volk[국가, 운동, 민족]으로 설명한 것과 같다. 이러한 유형의 체제는 곧 20세기의 제도적 혁명이 되었다; 실제로, 이는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한 체제이다. 오로지 서유럽과 북미만이 전통적 민주주의의 다원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나, 진정한 권력은 경제적이고 기술적이기에 이러한 것은 단지 공상에 불과하다. 일당 국가는 삼위의 구조에 따라 민족의 정치적 단결을 재구성한다: 엄밀한 의미의 국가는 공무원과 군대를 포함한다; 인민은 통계학적 인구 집단이 아닌 정치화되고 중간 조직에 견고히 속하는 실체다; 당은 이 총체에 움직임(Bewegung)을 부여하고 국가와 인민의 소통 창구를 형성한다.


나치즘, 스탈린주의, 인간지상적 전체주의로 계속해서 회귀한 슈미트는 분명 일당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로마에서 기원한 과거 라틴의 사실주의적 전통에서, 슈미트는 강력하고 정당한 집행자, 적수를 “관념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자, 국가를 “사회의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집행자를 원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정치 이론의 주제가 된다. 따라서 슈미트는 정치의 자연적 팽창으로서의 지정학에 흥미를 가졌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정치란, 결국 외교로 연결되는 국외 정책이다. 지구의 노모스(The Nomos of the Earth, 1951)에서 그는 국가가 16세기 이래의 유럽의 정치 신념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럽은 타락하고 있다: 관료 국가는 탈정치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유럽인의 역사의 보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관계를 정한 유럽 공법(jus publicum europaeum)은 실효적인 국제법을 세우는데 무능한 글로벌리스트와 평화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찬동하여 몰락하고 있다. 인권 사상과 국제 기관의 자랑스러운 인간지상주의는 역설적으로 힘이 법에 우선하는 세상을 입안(立案)하고 있다. 역으로, 분쟁을 허용하고 표준화하며 권력에의 의지의 정당성을 인식한 이 국가 관계의 사실주의적 이해는, 민족 간의 관계를 교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슈미트는 모택동과 함께 국가의 탈정치화의 시대에서, 혁명 전쟁과 정치적인 것의 책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적수들을 “불법적으로” 적시하여 전쟁과 평화의 간극을 확실히 흐릿하게 만든 파르티잔의 불가사의한 상징을 담아낸 위대한 현대 이론가다.


이러한 “거짓된 평화주의”는 정치적 권위와 독립 주권이 세계 문명에 의해 사라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폭정보다도 더 가혹해지는 세상의 일부를 나타낸다. 프랑스 5공화국의 헌법에 영향을 준 – 가장 영리하고, 지극히 정치적이며, 여태 프랑스가 알아왔던 계몽주의적 관념론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프랑스 헌법 – 슈미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들은 – 민족의 자유이건 개인의 자유이건 간에 – 법과 질서를 창조하는 정치 권위의 정당한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과 정당한 적의 명시를 동원하는 가치들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 언제나 추상적이며 전체주의로 향하는 관문이다 – 신화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의 역할, 완전히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인도-유럽의 3분할로 정의된 것과 같은, 제 1의 목적을 가진 “종교적”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슈미트의 정치 이론을 완수해야 하는 길로 여겨지며, 여전히 정치와 역사 간의 또다른 것을 세울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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