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 다름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김 사령관이 임 사단장의 혐의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까지 추려서 보고했던 사실도 취재됐습니다. 지금의 입장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직접 묻기 위해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오는 토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려 주민피해가 커지자 해병대 1사단 병력이 7월 17일 복구·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곧바로 관할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서명한 작전명령이 하달됩니다.
채 상병이 속한 부대를 포함해 해병대병력의 작전을 부대별로 지시한 문건입니다.
월권이나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채 상병 실종 직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검찰 출석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김 사령관도 임 사단장의 책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으로, 박 단장이 임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넣은 게 독단적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니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자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30일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구두보고했었단 사실을 군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 사령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던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대 1사단에서 받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채 상병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뭍에 있다 둑이 무너져 휩쓸렸다고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틀린 보고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 낸 문건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3분,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7일 군검찰에 출석해 당시 보고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김 사령관은 사고 11일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초기 보고 문제로 사고가 난 뒤로 무려 11일 동안 장관이 사고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있다가 둑이 무너져 물에 빠진 건 사고일 수 있지만,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 병사들을 들어가라고 했다가 휩쓸려간 건 사고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틀린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관은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임 사단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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