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却下)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의대생에 대해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대학총장이 아닌 의대생 등은 모두 효력 정지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하자 불복해 항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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