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서 영상보기 싫은 분들을 위한 다소 긴 요약.(친민주 성향이긴 함 타 사안에 관해서는 빗나갈때도 당연히 있고)
요약은 저 유튜버의 주장을 그저 요악한것.
반박의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듣고싶습니다.
뒤에 더 짧은 요약도 따로 썻습니다.
1. KC인증 단체는 비영리 기관이였다
2. 산자부에서 2023년 10월 17일 전기,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바꾸자고 의견을 냄
3. 23년 9월 ~ 24년 1월에 법안 2개를 발의 함(이 중 하나가 직구금지 시행령)
4. 23년 12월 26일 조금씩 고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업무를 산자부에 권한을 줌
5. 같은날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를 삭제하고 영리법인, 영리단체로 변경함(1번 비영리에서 -> 민영화로 바뀜)
6. 민영화로 바뀌니 KC 인증 마크를 자체적으로 찍을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짐
7. 갑자기 산자부 담당자가 변경 되고 전기,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발의 함(직구 금지 법)
8. 다만 발의 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즉시 시행으로 바뀜(6월부터 직구 금지 하기로 했던)
9. KC인증 영리 업체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산자부에서 2023년 10월부터 만들어 놓음
10. 관리자가 공포하면 즉시 적용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미 수입 제품들은 KC인증을 하고 팔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음
11. 2024년 4월 5일 갑자기 일본에서 식품 사고가 있었으니 해외직구 TF 시스템을 잘 구축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
12. 일본 사고 근거로 24년 5월 16일 해외 직구 원천 차단을 발표를 했음
13. 일본 식품 문제로 원천 차단만으로는 약한지 중국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됨
14. 이로써 안전인증 검사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게 됨(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뀌였기 때문에. KC민영화)
15. 지금 시점에서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법제처에 시행령 3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진짜 직구 철회가 아님
더 짧게 요약하자면 kc인증 민영화로 바꾸고 돈을 찍어 낼수 있는 기초가 이미 23년도 10월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함 출처의 유튜버는.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보완설명이나 반박이 있다면 고견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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